주식양수도계약의 취소결정은 당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규정이고 취소결정의 원인이 기존 대표이사의 분식회계처리가 원인이었던 점을 볼 때 전 대표이사를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양수도계약의 취소결정은 당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규정이고 취소결정의 원인이 기존 대표이사의 분식회계처리가 원인이었던 점을 볼 때 전 대표이사를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민사송송법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4)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보유주식과 그의 처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포함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100% 및 법인 경영권을 청구외 000에게 양도한 사실, 그 후 청구외 000이 체납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경영하던 중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2006. 8. 24.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의 취소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2007. 11. 14. 위 주식등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07. 12. 04.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2008. 1. 7. 청구인이 청구외 000과의 합의하에 위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이후 이 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 공증한 사실, 청구외 000이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2008. 1. 7.자 합의가 있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을 경영한 사실, 이 건 체납액이 청구외 000이 대표자로 재직하던 기간 중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일(2008. 9. 17) 이전에 체납법인이 이미 부도발생(2008. 1.31)으로 폐업되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재2차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데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7. 11. 14.자 판결은 청구인과 청구외 000간의 채무부존재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외 000이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위의 법원판결로 2006. 8. 25.자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청구외 000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간 중 발생한 이상 그 책임은 청구외 000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000 간의 주식 등의 양도양수계약이 위 법원판결로 취소된 이상 그 양도양수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다.
(3) 우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7. 11. 14.자 판결이 청구인과 청구외 000 간의 채무부존재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문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6. 8. 24.자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다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000 사이의 체납법인의 주식 등 매매계약이 법원의 취소판결을 받았는 바, 민사송송법 제205조(판결의 효력 발생)를 보면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를 보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000 사이의 2006. 8. 24.자 체납법인의 주식 등 매매계약은 이러한 민사상 법리에 따라 처음부터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상실하였고,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 000에게 주식을 인도하고 그 후 청구외 000이 일정기간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식매매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 된다는 법리를 구속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는 청구외 000이 아닌 청구인 등 이라 하겠다. 한편, 청구외 000이 체납법인을 일정기간동안 실질적으로 경영 하였고 이 건 체납액이 그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그 경영에 전혀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보다 청구외 000이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외 000이 위 기간 중 체납법인을 경영하면서 그 재산을 은닉, 분산, 이동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을 전제한 것으로서, 만약 청구외 000이 실제로 회사재산의 은닉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체납법인 등이 청구외 000을 상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규정 취지에만 몰입하여 그 당시 주주가 아닌 청구외 000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액의 경우 청구외 000의 부실 경영이 그 발생원인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과 청구외 000 사이의 주식 등 매매계약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이 청구인의 경영당시 분식회계처리가 원인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단지 이 건 체납액이 청구외 백00이 체납법인을 경영하던 기간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대어 그 책임을 청구외 백00에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 및 배우자 청구외 오00이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출자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그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