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4049 선고일 2009.03.1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주변 정황에 의해 확인되므로 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 11. 2. 경기도 00시 00동 000-0 외 2필지 답 3,025㎡(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300,726천원에 취득하여 2005. 9. 30. 김00에게 1, 235,250천원에 양도한 후 경기도 00시 00동 00-0 외 1필지 답 6,502㎡(이하 “대체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 11. 3O.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8. 11. 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69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1.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원부상 농민 및 과천농협의 조합원으로 농번기 및 수확기에 농기계 등을 김00으로부터 빌려쓰고 쟁점농지의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15만원 정도)을 김00이 받아 쓰도록 배려해주는 형식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대체농지에 대하여도 종전 소유자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 임차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되어 불가항력적으로 일정기간 자경을 못하다가 법원의 판결로 법적분쟁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 할 것임에도 쟁점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요건 불충족을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7. 7. 24. 국외이주하여 2002. 1. 17. 이후부터 연중 l/ 3 이상 해외거주한 자로 인근주민에게 자경여부 탐문한 바 쟁점농지는 김00(통장)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논농사 관리를 한 것(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수령)으로 나타나고 있고,대체농지는 종전 소유자와 임차관계에 있던 00농원 박00, 00농원 이00(이하 “임차인들” 이라 한다)이 화훼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2007. 10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농지를 직접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농지의 양도를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 토하는 농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 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l년내 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 의 면적 이 양도하는 농지 의 면적 이상이 거 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l 이상인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 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 는 시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 합형 태의 시 의 읍·면지 역을 제외 한다) 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 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8. 10. 6. 현재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청구인은 청구인과 자 김00(1973년생), 김00(1974년생) 3인이 동일세대를 이루고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 00연립 0동 000호에 거주하다가 1987. 7. 24. 국외이주신고한 후 1988. 4. 17.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0 00빌라 0동 000호에 거주하였으나 1988. 5. 5. 주소가 이민 출국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가, 2000. 9. 5. 경기도 00시 00동 000-0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2001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을 보면 연간 60일 내지 150일 이상을 미국 및 5개국 등 해외에 체류한 자임이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2008. 8. 7.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1. 11. 2. 쟁점농지를 포함한 8개 필지 농지 등 8, 373㎡와 건물 167㎡를 정00로부터 20억원에 일괄취득(타인소유 건축물을 2003. 6. 30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철거하며,그 이행보증금으로 2억원을 매수인이 보관하도록 2001. 10. 31. 이행각서 작성)한 후 2005. 9. 30. 쟁점농지를 김00에게 1,235,25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2003. 6. 30. 이후부터 쟁점농지의 관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5. 9. 30.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2005. 11. 18. 대체농지인 경기도 00시 00동 00-0와 같은 곳 00번지 답 6,502㎡를 김00으로부터 18억원(2005. 10. 5. 계약체결,계약금 2억원,잔금 2005. 11. 18. 16억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자가 2006. 4. 30.까지 대체농지의 세입자 이주 및 지장물을 철거하여 청구인에게 명도하여 주기로 하였으나,명도만료일에 세입자들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수원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7. 제소전 화해를 통하여 2007. 10. 31. 명도받음으로써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실제 명도받은 일자는 2007. 10. 31.임이 매도자 김00의 확인서(2008. 8. 5.)와 수원지방법원 제소전 화해기일통지서(0000자00, 피신청인 이00,0000자00 피신청인 박00)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1. 10. 8. 과천농협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을 2000. 9. 22.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2001. 11. ~ 2005. 9월까지 쟁점농지의 경작인은 청구인이라는 송00 등 농지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종묘 등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조사한 바 실제 영수증에 기재된 해당 물품의 구입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김00의 확인서(2008. 8. 1.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2006. 4. 27.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김00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농지 등을 포함하여 논농사 관리를 하였다고 확인 및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고,김○○은 쟁점농지 등 청구인 소유 농지 모두를 포함하여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2003. 2월~2005. 2월까지 3회에 걸쳐 신청하여 발효퇴비 등을 수령한 사실이 2008. 2. 5. 0000협동조합의 공문(과농 00000-00, 2008. 12. 4)에 나타나고 있으며,실경작자의 신청에 의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조사를 통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의 수령내역을 보면 2002년,2004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김00이 과천시청에 신청하여 1,478천원 (2002년 479천원,2003년 517천원,2004년 482천원,2005년 해당없음)을 수령한 사실이 00시 공문(0000과-00000, 2008. 8. 4.)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1987. 7. 24. 국외이주 후 2002. 1. 17. 이후 연간 60일,150일 이상 미국 및 5개국 등 해외체류한 여성으로서, 2001. 11. 2.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임차인과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청구인이 2003. 6. 30. 이후부터 지배관리하게 됨으로써 쟁점농지 양도시점인 2005. 9. 30.까지 3년 이상을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김00이 쟁점농지 등 청구인 소유 농지 모두를 포함하여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2003. 2월~2005. 2월까지 3회에 걸쳐 신청하여 발효퇴비 등을 수령한 사실과 2002년~2004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김00이 수령한 점,처분청의 현지확인시 김00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농지 등을 포함하여 논농사 관리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