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확정 자료가 아닌 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된 점, 거래처의 예금계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유류를 보관하였던 원시장부에 유류의 입고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판단됨
자료상확정 자료가 아닌 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된 점, 거래처의 예금계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유류를 보관하였던 원시장부에 유류의 입고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판단됨
서인천세무서장이 0000.0.0.. 청구인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 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00세무서장의 00에너지에 대한 조사서에는 ‘00에너지의 예금계좌거래상 거래처에서 입금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가 되었고, 대표자는 현금출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답변하지 못하며, 00에너지는 통장을 00에너지와 관련이 없는 000 ․ 000에게 주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예금계좌만으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00에너지에서 0000년 00월 이후 발행한 출하전표는 00에너지가 0000년 0월 이후 석유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00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00에너지의 00개 매출처 둥에서 00개 매출처에 대하여만 가공혐의자료 내지 정상거래자료로 통보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000이 작성한 유류의 저유소 입고장부 기장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 명의의 00계좌(000000-00-00000)에서 00에너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표2>와 같다. ooo (다) 000이 작성한 보관용역비 내역서에 의하면 0000.0.0.부터 0000.00.0..까지 청구인이 000에게 보관용역비를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000은 ‘청구인 등(00석유, 00석유, 00석유, 00석유)은 00오일프라자 등에서 유류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000의 저장소에 보관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마) 유류운송업자 000는 ‘0000년 0월부터 000과 통화하여 000저장소(000)로 기름을 수송하였고, 0000.0.0.부터 0000.0.0..까지는 000가 출하소 00000저유소와 00000저유소에서 기름을 적재한 후에 000이 출하전표를 맞바꾸어 000저장소로 수송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000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가가치율 산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00세무서장의 00에너지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확정자료로 통보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되었고, 00에너지의 예금계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유류를 보관하였던 000(00주유소 대표자)의 원시장부에 유류의 입고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000 및 유류 운송업자 000가 유류의 입고 및 운송 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000에게 보관용역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000에서 일반주택, 식당, 소규모 업체들의 겨울난방용 유류를 공급하는 영세 석유판매자로서, 소득의 과소신고가 목적이었다면 가공매입자료의 수취보다 현금매출누락이 더 간편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0000년도 부가가치율은 동 업계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0%보다 훨씬 높은 00.00%가 되어 통상적인 유류 판매의 부가가치율 현황과 맞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00에너지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