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류 운송업자의 구체적인 사실확인내용과 청구인의 원시 매입원장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유류 운송업자의 구체적인 사실확인내용과 청구인의 원시 매입원장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7.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9,200원의 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15.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 OOOOO번지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6년 제2기에 (O)OOOOO로부터 공급가액20,6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여 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7년 8월 (O)OOOOO를 조사한 결과, (O)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8.7.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출하전표·매입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세무서 직원이2007년 8월 (O)OOOOO를 조사 하고 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O)OOOOO는 2006.7.1.~2007.3.31.기간동안 OOOOO외 2개 업체로 부터 공급가액 99,219,052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기간에 청구인외 85개 업체 95,999,219천원의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법인과 대표자 등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 난다. (나) OO세무서 직원이 (O)OOOOO를 조사 중 (O)OO 에너지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에너지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후 바로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거래하였고, (O)OO에너지는 법인과 관련이 없는 OOOOOOO에게 주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O)OO에너지에게 지급한 금융흐름 도는 아래 표와 같은 바, * 쟁점세금계산서 대금흐름도 청구인이 송금한 당일인 2006.9.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22,740천원 보다 많은 38,800천원이(O)OO에너지 지점계좌와(O)OO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로재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는 (주) OO에너지가 2006.9.1. 발행한 것이어서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유류 운송업자인 OOO의 사실확인서(인감 증명서 첨부)에서 OOO이 주문한 경유를 OOSK저유소에서 본인차량(OOOOOOOOO)에 적재한 후, OOO이 출하전표를 바꾼뒤 OOO OOO에 소재한 청구인 저유소로 수송한 사실이 있음을확인하고 있다. (라) 우리원이 2009.2.5. OOOO저유소를 관할하고 있는 OOOOOOOO(OOOOOOOOOOOO)에 확인한 바, 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OOO 차량(OOOOOOOOO)은 OOOO저유소의 유류 운송차량이라고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원시 매입원장을 보면,청구인은2006.8.22. 고정매입처인 OOOO(O)로부터 경유 32,000ℓ를 37,232천원(ℓ당 1,163.5원)에 매입하였고, 2006.9.1.에는 (O)OO에너지로부터 경유 20,000ℓ를 22,740천원(ℓ당 1,137원)에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O)OO에너지는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2006.8.10. 이후 발행된 출하전표는 가공거래로 조사되어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과 출하전표는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유류 운송업자인 OOO의 구체적인 사실확인내용과 OOO의 차량 (OOOOOOOOO)OOOOO저유소의 유류 운송차량임이 OOOOOOOO(OOOOOOOOOOOO)에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의 원시 매입원장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경유를 (O)OO에너지의 실질사업자인 OOO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고정매입처인 OOOO주식회사 매입가액(ℓ당 1,163.5원) 보다 유리한 가격(ℓ당 1,137원)에 매입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에너지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