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 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 및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4036 선고일 2009.03.24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취임 이후의 거래분이고, 그의 대표자 재직 중 같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에 3회에 걸친 추가적 매출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자가 그 거래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군포시 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청**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세금계산서 4매에 해당하는 55,500천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같은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7매에 해당하는 232,100천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위와같은 신고액 차이에 대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이 2008.1월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176,600천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명을 하도록 2008.4.14.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해명이 없자 청구법인이 매출액 과소신고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아 2008.9.12. 청구법인에게 2003년2기분 부가가치세 31,874천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76,226천원을 부과하는 납세고지를 하는 한편, 그 매출신고 누락액 194,260천원(부가가치세액 포함)을 각 거래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00 및 청구외 임00에게 그들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매출누락액 상당액이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168,520천원 및 25,740천원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선 발행하였다가 그 당시 진행하려던 프로젝트가 청구외 법인의 사정으로 취소되어 당해 거래관계가 소멸되었으나 청구외 법인이 이를 간과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들의 매입으로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200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청구외 이00와 임00의 재직기간에 따라 청구외 이00에게 168,520천원, 그 뒤를 이어 취임한 청구외 임00에게 25,740천원을 각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외 임00은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외 임00에 대한 이 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55,500천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으로 2003년도 제2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또한 영등포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시 그 매입장부상의 구체적 거래내역 및 그 대표자 청구외 이00의 진술을 토대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정ㆍ통보한 점 등으로 볼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 중 변경된 전후 대표자가 서로 자기 재직시 매출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이건 거래의 실질발생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 그 각 거래의 거래일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이00 및 청구외 임00에게 그들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매출분에 대하여 각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3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 176,600천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외 임00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구법:1998.12.28 법률 제5581호, 개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의 구법: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령령17826호, 개정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영등포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당시 징취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2003.10.2. ~ 2003.12.18. 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7회에 걸쳐 232,100천원 상당의 매입을 한 기록이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장부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위 매입기록 중 4회 거래분 55,500천원(2003.10.14자 7,580천원, 2003.11.17자 13,420천원, 2003.11.22자 15,300천원, 2003.12.18자 19,200천원)에 대한 장부상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에 세금계산서 4매에 해당하는 55,500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반면, 청구외 법인은 세금계산서 7매에 해당하는 232,100천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 3매에 상당하는 176,600천원의 매입ㆍ매출 거래액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 청구관련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내용 및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유등을 모아보면 위 거래액 차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주장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보면, 청구외 이00가 2000.11.16부터 2003.11.13.까지, 청구외 임00이 2003.11.14.부터 2004.9.17.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우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신고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초 청구외 법인과 1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구두약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행하였으나, 동 프로젝트가 청구외 법인의 사정으로 무산됨에 따라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당초 진행하기로 약정한 위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면 그 거래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엿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위 포로젝트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그 중 일부인 55,500천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고 신고한 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그 해당 세금계산서를 선 발행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주장일 뿐 아니라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더욱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건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영등포세무서장의 당초 조사내용이 미진함을 이유로 그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도 영등포세무서장의 당초 조사에 이 건 처분의 변경에 영향을 줄 만한 결정적인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다음, 청구외 임00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임00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한 2003.11.14자 매출(공급가액 23,400천원, 부가가치세 2,340천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취임 이후의 거래분이고, 그의 대표자 재직 중 같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에 3회에 걸친 추가적 매출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임00이 그 거래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영등포세무서장이 조사통보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76,600천원 상당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액의 각 거래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외 이00 및 청구외 임00에게 그들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 상당액이 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