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사업용인 폐카페트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토지가 사업용인 폐카페트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〇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168조 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형 김○○이 운영하는 ○○카페트의 거래처인 ○○카페트의 대표 김○○으로부터 매출채권 63,338,796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주는 ○○카페트이고, 설령 청구인의 실지소유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중고 및 카페트의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사업용 토지이므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카페트의 매출처인 ○○카페트의 대표 김○○2008.8.30.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카페트의 외상매입금을 완제하지 못하여 ○○카페트의 대표 김○○의 친동생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뒷면에는 “○○카페트 김○○”으로 이서되어 있으나, 동 수표와 어음은 무거래 및 예금부족을 원인으로 각각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인근주민을 상대로 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쟁점토지가 중고 및 폐카페트의 보관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문청이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인 ○○구청에 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회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김○○, 미수인 송○○, 매매대금 80,000천원, 계약금 20,000천원(계약시 지불), 잔금 620,000천원(2007.2.27. 지불), 명도일 2007.2.27. 등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김○○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는 2006.9.29. 71,750천원이 입금되었고, 통장에는 수기로 ○○○동 69,000천원+현금 2,7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다른 예금계좌에는 2006.8.31. 258,400천원이 입금되었고, 통장에는 수기로 ○○○동 11,000천원+업247,400천원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김○○의 계금계좌로 2006.8.31. 입금된 11,000천원과 2006.9.29. 입금된 69,000천원의 합계금액은 80,000천원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일치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2007.2.24. 체결되어 매매대금은 2007.2.24. 및 2007.2.27.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1년여 전에 미리 선입금된 것으로 통장에 수기된 금액과의 연관성이 모호해 보이는 점, 김○○과 김○○간의 채권채무 상계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김○○ 명의로 이전되었어야 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해 보이는 점, 과세전 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중고 및 폐카페트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