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바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과소신고・납부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바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과소신고・납부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고○○○에게 양도함에 따라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양도가액이 170,000천원인 계약서와 양도가액이 136,500천원인 계약서 2개가 있으며, 청구인은 2개의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의 날인이 상이함을 근거로 양도가액이 136,500천원인 계약서는 세무대리인이 청구인도 모르게 임의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을 주장한다.
(2) 그러나, 2개의 매매계약서 모두 양수인○○○의 날인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인 청구인의 동의없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낮게 작성할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신고된 양도가액이 136,500천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양도가액이 잘못신고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의무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양자간 가산세 부담을 내부적으로 누가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 대하여 부담할 최종책임은 위임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5)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실제양도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과소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