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마을 정미소 농가 도정표 및 사적인 영수증 등은 자경의 직접적이고 개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8년 자경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마을 정미소 농가 도정표 및 사적인 영수증 등은 자경의 직접적이고 개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8년 자경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8.3.28. ○○도 ○○군 ○○읍 ○○리 563번지외 2필지 답 8,698㎡ 및 같은 곳 ○○○-○번지 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7.26.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76세의 고령이고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57㎞로 승용차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08.10.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6월 작성한 쟁점농지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년 5월 ○○도 ○○군 ○○면 ○○리 ○○○번지에 전입한 수 30여년간을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나 거주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57㎞로 승용차기준 1시간 30분 이상 거리인 점, 청구인은 자동차무면허자로 76세의 고령인 점, 2008.4.14., 2008.6.11. 및 2008.7.22. 3차례에 걸쳐 현지확인한 결과 마을주민들은 청구인의 동생인 서○○이 쟁점농지에 직접 벼를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해 준 마을이장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1년에 몇차례 마을에 들렀으며 같은 마을에 사는 서○○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가족에 해당하므로 자경하는 것으로 보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농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외에도 ○○도 ○○군 ○○면 ○○리 ○○○-○번지의 1필지 전 406㎡ 및 같은 곳 ○○○번지외 ○필지 답 1,942㎡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6.1.9. 및 2007.1.9. 2차례에 걸쳐 쟁점농지에 벼재배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7.10.10. 2006년 및 2007년 생산한 규격 80㎏ 50가마를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마을정미소에서 도정한 사실이 마을정미소 농가 도○○에 나타난다.
(4) 2005년~2007년 거래자(청구인)별 상품 매출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협으로부터 2005년 594,000원, 2006년 84,500, 2007년 77,900원의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도 ○○읍 ○리 ○○○번지 소재 조선비료 농약시앗대표 신○○으로부터 2005년 비료 376,000원, 농약 99,000원, 2006년 비료 350,000원, 농약 99,000원, 2007년 비료 520,000원, 농약 105,000원의 구입한 것으로 같이세금계산서에 나타난다.
(6) ○○도 ○○군 ○○읍 ○○1리 이장 이○○ 및 장○○은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2008.4.21.자 ○○1리 이장 이○○의 경작현황 확인서에 나타나고, ○○도 ○○군 ○○읍 ○○리 거주자 이○○, 강○○, 장○○, 유○○및 사○○ 부부는 자신들의 농지에 올 때마다 청구인이 매번 일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1년에 수차례 농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모내기와 수확기에 쟁점농지에 나타나서 농사일을 직접 하였으며 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2009.1.12.자 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2008.4.14.부터 2008.7.22.까지 3차례에 걸쳐 현지확인한 결과 마을주민들은 서○○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2008.4.21.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해 준 마을이장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1년에 몇차례 마을에 들렀으며 서○○이 청구인의 동생이므로 가족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자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어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외에도 ○○도 ○○군 ○○면 ○○리 ○○○-○번지의 1필지 전 406㎡ 및 같은 곳 ○○○번지외 1필지 답 1,942㎡를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마을정미소 농가 도정표 및 사적인 영수증 등은 자경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