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제거래가 있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4019 선고일 2009.02.20

청구법인의 대표자 남편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액을 부인함은 타당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매입액 중 일부만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8.9.8. 청구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256,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27~2007.11.19. 기능성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2004년 제2기) 당시 자료상인 김○○(상호󰡐○○섬유󰡑)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109,578,56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액을 제조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매입액 109,578,568원 전부를 손금불산입 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배○○으로부터 실제 매입을 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소명하자 이 중 42,500,000원의 매입액만을 인정하고 67,077,600원은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2008.9.8. 청구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25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배○○(○○○○○○-)으로 부터 청구인이 생산하는 침구류 등에 대한 원단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2004.2.17~2005.6.23.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 및 김○○의 배우자 마○○의 각 계좌에서 배○○의 배우자 구○○(○○○○○○-)의 계좌로 114,000천원의 매입대금이 이체된 사실을 통하여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금액 전액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으로부터 실제 원단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배○○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4,000천원 중 42,500천원의 지급만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 통장에서 2004.2.17.~2004.5.7. 이체된 25,0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의 개업 전(개업일 2004.5.27.)에 김○○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화이바(사업자번호 ○○○-○○-○○○○○, 사업기간 2003.4.25.~2004.5.27.)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이고, 마○○의 계좌에서 이체된 51,500천원 중 2005.2.2.자 30,000천원 및 2005.5.31. 자 16,500천원의 경우, 마○○의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화이바(사업자번호 ○○○-○○-○○○○○, 사업기간 2005.1.1.~2006.10.12)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매입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긴 하였으나,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위장거래) 그 매입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 명의 등의 통장 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김○○(○○섬유)이 자료상이며, 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 3매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4.10.29 so 25/36 23,163,140 2,316,314 -공급자: 김○○ (○○섬유) 2004.11.30 so 25/36 32,356,230 3,235,623

• 공급받는자: 청구인 2004.12.30 so 25/36 44,097,510 4,409,751 합 계 99,616,880 9,961,688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 109,578,568원 전부를 손금불산입 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배○○으로부터의 실제 매입에 대한 소명을 하자, 이 중 42,500,000원의 매입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67,077,600원은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후(이 중 6,097,960원은 가공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분으로 손금산입되어 최종적으로 소득금액은 60,979,640원이 증가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단위: 원) 구분 신고 결정 비고 수입금액 1,729,895,085 1,729,895,085 과세표준 36,715,717 97,695,357 가공매입 67,077,600원 산출세액 5,507,357 14,654,303 차감고지세액 15,256,430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배○○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청구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배○○의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요는 아래 표와 같으며,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관련 통지서에 의하면, 배○○은 2002.2.4. 마○○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쟁점세금계산서의공급자 실거래자 (청구인 주장) 법인명/상호 주식회사 ○○○ (○○○-○○-○○○○○)

○○섬유 (○○○-○○-○○○○○) 배○○ (○○○○○○-***) 주소

○○도 ○○시 ○○읍 ○○리 ○○-○○

○○시 ○구 ○○동

○○-○○○

○○시 ○○구 대표자 김○○ 김○○ -2000년 이후 사업자등록 내역 없음 -구○○은 배○○의 처 업종 기능성의류 /제조․도소매 화섬/제조․도매업 사업기간 2004.5.27.~2007.11.19. 1999.11.1~2005.2.15.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계좌별로 분류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 명의 등의 예금계좌에서 배○○의 배우자 구○○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4,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중 처분청은 각 계좌별 합계 42,500,000원을 청구인이 배○○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으로 인정하였다. (단위: 천원) 예금계좌 지급일자 수령인 (전화이체) 금액 처분청 인정여부 김○○ (○○은행 ○○○-

○○○○○○-○○○○○) 2004.2.17 구○○ 10,000 X 2004.4.24 구○○ 5,000 X 2004.5.7. 구○○ 10,000 X 2004.9.4. 구○○ 200 O 소계 25,200

○○화이바 (○○은행 ○○○-○○-

○○○○○○) 2004.10.27. 구○○ 6,500 O 2004.12.13 구○○ 3,000 O 2005.5.10 구○○ 7,800 O 2005.6.23 구○○ 5,000 O 2004.6.10. 배○○ (현금인출) 15,000 O 소계 37,300 마○○ (○○은행 ○○○○○○-○○-

○○○○○○) 2004.9.25 구○○ 5,000 O 2005.2.2. 구○○ 30,000 X 2005.5.31. 구○○ 16,500 X 소계 51,500 합 계 114,000 42,500천원 인정 (라) 위 송금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금융증빙 처분청 인정여부 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자 이체내역 계좌* 금액 2004.2.17. 김○○→구○○

○○ 10,000 X 2004.4.24. 김○○→구○○

○○ 5,000 X 2004.5.7. 김○○→구○○

○○ 10,000 X 2004.6.10.

○○화이바→배○○ △△1 15,000 O 2004.9.25. 마○○→구○○ △△2 5,000 O 2004.9.4. 김○○→구○○

○○ 200 O 2004.10.27.

○○화이바→구○○ △△1 6,500 O 2004.10.29 23,163 2004.11.30 32,356 2004.12.13.

○○○○○→구○○ △△1 3,000 O 2004.12.30 44,097 2005.2.2 마○○→구○○ △△2 30,000 X 2005.5.10

○○○○○→구○○ △△1 7,800 O 2005.5.31. 마○○→구○○ △△2 16,500 X 2005.6.23

○○○○○→구○○ △△1 5,000 O 합계 99,616 (109,578) 합계 114,000 예금계좌 상세 ․ ○○: 김○○, ○○은행 ○○○-○○○○○○-○○○○○ ․ ○○1: ○○○○○, ○○ ○○○-○○-○○○○○○ ․ ○○2: 마○○, ○○ ○○○○○○-○○-○○○○○○ (마) 한편,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 김춘희의 남편 마○○(○○○○○○-*), 청구인이 실제 거래상대방이라 주장하는 배○○(○ 구분 법인명/상호 (사업자번호) 형태 주소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김

○ ○ 주식회사 ○○○ (○○○-○○-○○○○○) 법인

○○도 ○○시 ○○읍

○○리 ○○-○○ 제조 /기능성의류 2004.5.27. 2007.11.19.

○○메디칼 (○○○-○○-○○○○○) 개인

○○시 ○○구 ○○동

○○○-○○ 도소매 /침구류 2001.8.5. 2001.10.23.

○○화이바 (○○○-○○-○○○○○) 개인

○○도 ○○시 ○○읍

○○리 ○○-○ 제조 /기능성의류 2003.4.25. 2004.5.27.

○○유통 (○○○-○○-○○○○○) 개인

○○도 ○○시 ○○읍

○○리 ○○-○○ 도소매 /기능성신발 2007.11.30. 2008.10.31. 마

○ ○ 주식회사○○○○○ (○○○-○○-○○○○○) 법인

○○시 ○○구 ○○동

○○○-○○○ 제조 /기능성의류 2000.11.20. 2003.10.10. (주)○○○○○ (○○○-○○-○○○○○) 법인

○○시 ○○구 ○○동

○○○-○○ 제조 /기능성의류 2002.10.16. 2003.4.14.

○○○○○ (○○○-○○-○○○○○) 개인

○○시 ○○구 ○○동

○○○-○○ 도소매/내의 1999.7.20. 2000.11.22.

○○○○-***)의 사업자등록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 ○

○○화이바 (○○○-○○-○○○○○) 개인

○○도 ○○시 ○○읍

○○리 ○○-○○ 제조 /기능성침구 2005.1.1. 2006.10.12

○○○ (○○○-○○-○○○○○ 개인

○○도 ○○시 ○○면 ○○리 ○○ 제조 /기능성침구 2008.11.1.

• 배

○ ○

○○통상 (○○○-○○-○○○○○ 개인

○○시 ○○구 ○○동 ○○○ 제조/면직물 1993.11.20. 1995.11.8.

○○통상 (○○○-○○-○○○○○ 개인

○○시 ○○구 ○○면 ○○리 ○○○ 제조/면직물 1993.11.20. 2000.7.31.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금액 중 김○○ 통장에서 2004.2.17~2004.5.7. 이체된 합계 2,500만원의 경우, 청구인의 개업 전(개업일 2004.5.7.)에 김○○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화이바(사업자번호 ○○○--, 사업기간 2003.4.25~2004.5.27.)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 마○○의 계좌에서 2005.2.2. 이체된 3,000만원 및 2005.5.31. 이체된 1,650만원의 경우, 마○○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화이바 (사업자번호 ○○○ - - , 사업기간 2005.1.1.~ 2006.10.12.)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침구류 및 기능성의류 제품의 원단을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배○○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배○○이 과거 청구인의 관련인인 김○○ 또는 마○○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현재 섬유산업이 발달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사업장 주소 역시 대구광역시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 114,000,000원이 배○○의 배우자 구○○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위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 109,578,568원과 대략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 및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 중 42,500,000원은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 중 42,500,000원을 매입액으로 기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나머지는 김○○와 마○○이 종전 운영하던 󰡐○○화이바󰡑와 관련된 대금지급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김○○가 운영하던 󰡐○○화이바󰡑의 경우 개․폐업일자 및 동일한 사업장 주소에 비추어 보면 이는 청구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단계로 보이므로 이들 간에 매입거래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 스스로가 󰡐○○화이바󰡑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매입액을 부인함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사업자등록내역 등 여러 가지 증빙상 부부인 마○○과 김○○는 사실상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액을 부인함은 타당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으로부터의 매입액 중 42,500,000원만을 매입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7,077,600원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