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XX세무서장이 2008.5.29. 체납법인 (주)○○데코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김□□에게 39,479,040원, 청구인 정□□에게 19,739,48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2005.7.14. 설립하여 디스플레이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주)○○데코(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부과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972,3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085,410원(합계 75,075,710원이고,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김□□ 및 정□□)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액을 청구인들의 출자지분(김□□ 50%, 정□□ 25%)으로 안분하여 2008.5.29. 청구인 김□□에게 39,479,040원, 청구인 정□□에게 19,739,4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아래<표1>과 같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 김□□의 출자지분 50%와 김□□의 처인 청구인 정□□의 출자지분 25%의 합계가 75%로서 과세주주 요건인 51%를 초과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그 체납액 75,057,710원을 청구인들의 출자지분(50% 및 25%)으로 안분하여 청구인 김□□에게 37,528,850원을, 청구인 정□□에게 18,764,42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납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용 (단위: 천원) 주주명 관계 출자금액 지분율 제2차납세의무 비고 청구인 김
□□ 본인 22,000 50% 지정 납부통지 청구인 정
□□ 처 12,500 25% 지정 납부통지 정XX 타인 12,500 25% - 합계 50,000 100% <표2> 체납법인의 체납액 명세 및 청구인들에게 한 납부통지액 (단위: 원) 세목 기분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액 납부통지액 청구인 김□□ 청구인 정□□ ①부가가치세 2006년 1기 2006.6.30. 24,972,300 12,486,150 6,243,070 ②부가가치세 2007년 1기 2007.12.31. 50,085,410 25,042,700 12,521,350 (합 계) 2건 75,057,710 37,528,850 18,764,420 (2) 청구인들은 김□□ 소유의 쟁점주식 5,000주를 2006.1.2. 김XX 및 장XX에게 각 2,500주씩 양도하여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6.6.30.및 2007.12.31.현재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각 주주들의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검토한 바, 김□□ 및 배우자 정□□가 각각 50%,25%로 과점주주요건을 충족하므로 대주주 김□□과 배우자 정□□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2005.12.31. 및 2006.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주는 김□□, 정□□, 정XX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의 변동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이 있었으나 업무미숙으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종전내용이 그대로 이월된 것이라고 소명을 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2006.1.2.자 ○○법무법인으로부터 2006.1.2. 인증(2006년 등부 제91호)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6.1.2.), 이사회의사록(2006.1.2.) 등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체납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법인명을 ‘주식회사 디퓨애드컴’에서 ‘주식회사 참신데코’로 변경하고, 김회택은 이사에서 사임하고 김XX와 장XX를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김XX와 장XX는 각각 2,500주(지분 25%)를 소유한 주주로서 동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법인명 변경, 이사의 변경사실 및 주주 김XX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6)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2매(2006.1.2.)에 의하면, 양도자 김□□이 쟁점주식 5,000주를 김XX 및 장XX에게 각각 2,500주씩 1주당 5,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매수확인서 2매(2008.06.30.)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수자 김XX 및 장XX가 청구인 김□□ 으로부터 각각 2,500주씩 매매대금은 각각 25,000천원에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7) 살피건대, ○○법무법인으로부터 2006.1.2.자로 인증을 받은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6.1.2.)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김XX 와 장XX가 임시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명을 변경하고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김XX가 2006.1.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내용대로 법인명 및 이사가 변경등기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 중 김□□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은 2006.1.2. 김XX 와 장XX에게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8) 그렇다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6.6.30. 및 2007.12.31.) 현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