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 기타자산의 양도로 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의 결산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 기타자산의 양도로 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의 결산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영업권 양도 관련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동 지상에서 운영하던 ○○○○○○○학원 사업 전부(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만을 양도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양도가액에서 기타 자산(시설·집기·비품 등)의 양도가액만을 제외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건 양도자산에는 쟁점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영업권중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부분과 시설·집기·비품 등 사업용고정자산외 기타 자산과 함께 양도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타 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영업권 전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영업권 전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쟁점 영업권을 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만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기타 자산의 평가 관련 주장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총재산목록일람표(이하 “쟁점목록”라 한다)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결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설령 청구인이 매매금액을 높게 받기 위하여 쟁점목록상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평가금액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매수인이 이를 계약의 일부로 인정한 이상 쟁점목록상 평가금액은 양도자산에 대한 유일한 평가근거가 되는 점, 장부상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대차대조표상의 미상각잔액으로 기타 자산의 양도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기타 자산의 양도가액 쟁점목록상 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총매매대금 중 쟁점목록상 총평가액 중 기타 자산의 비율(26.63%)을 기타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1) 쟁점영업권 양도에 대한 답변 이 건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외에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여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쟁점영업권은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는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영업권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기타 자산의 평가에 대한 답변 이 건 양도관련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대금지급방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목록상 물건별(토지, 건물, 기타) 평가금액을 기준비율로 계산한 가액으로 각 물건을 매매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의 양도분을 포함한 이 건 총양도가액이 3,420,000,000원이나 쟁점목록상 토지, 건물의 평가액만을 합쳐도 이보다 많은 3,471,012,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때 쟁점목록상 평가금액은 임의 평가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토지․건물․기타자산의 금액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장부상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기타자산의 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영업권중 일부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기타자산에 부수하여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총양도가액 중 기타자산 관련 부분을 쟁점목록상 전체 재산평가액 중 기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은 1995.9.6. 쟁점토지를, 1995.10.31. 쟁점건물을 각 취득하고 2003.12.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2004.2.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870,479,190원)과 취득가액(711,46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124,346,520원)과 취득가액(153,297,567 원)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총양도가액을 3,156,000,000원으로 확인하고, 동 가액에서 기타재산 양도분(63,992,630 원)을 차감한 3,092,007,370원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중 쟁점토지분에 해당하는 2,691,528,07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2007.12.12.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쟁점영업권을 양도하였고, 쟁점영업권은 사업용고정자산만이 아닌 시설·집기·비품 등 기타 자산과 함께 양도된 부분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영업권 전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영업권 전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쟁점영업권을 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만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위법하고(쟁점①), 기타 자산의 양도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비록 청구인이 매매금액을 높게 받기 위하여 쟁점목록상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평가금액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매수인이 이를 계약의 일부로 인정한 이상 쟁점목록상 평가금액은 양도자산에 대한 유일한 평가근거가 되고, 장부상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대차대조표상의 미상각잔액으로 기타 자산의 양도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기타 자산의 양도가액은 쟁점목록상 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총매매대금 중 쟁점목록상 총평가액 중 기타 자산의 비율 (26.63%)을 기타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쟁점②) 주장한다.
(3)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와 같이 사업용고정자산과 관련하여 양도되는 영업권은 하나의 양도자산으로서 관련 소득은 모두 양도소득에 해 당하는 것이지 전체 양도자산중 사업용고정자산외 다른 자산이 있다하여 영업권의 일부만 사업용고정자산과 관련되어 양도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양도하면서 ○○○○○○○학원과 관련된 쟁점영업권도 함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고 관련 소득은 전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비록 이 건 과세관련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산정하였고 쟁점영업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영업권의 양도차익은 이미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목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아래 (표 1)과 같은 내용의 쟁점목록을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매매계약서상 물건별 가액을 쟁점목록의 비율대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쟁점목록상 토지·건물의 가액의 합계(3,471,012,000원)만으로도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 관련 총양도가액(3,156,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목록상 총 평가금액 중 기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총양도가액 중 기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기타 자산에 대한 매수인의 2004년도 결산서상 장부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인다. 쟁점목록 내역 (단위: ㎡, 원) 목록 수량 금액 토지(잡종지) 11,971 3,052,605,000 건물 648.01 418,407,000 기타 자산
• 1,305,582,522 합계 4,776,594,522
(5) 따라서, 쟁점영업권 전부가 사업용고정자산에 부수하여 양도되었다고 보고,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의 2004년도 결산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