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군 작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지상과 그 인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농지는 군 작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지상과 그 인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OO세무서장이 2008.9.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48,5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쟁점 공부상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쟁점토지 인근 사진 16매, 우리원이 조사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쟁점토지 인근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O 214-3’에 거주한 사실, 쟁점토지는 해변에 인접하였고 인접해변가로 군사목적의 철책이 설치된 사실, 위 철책 내부로 진입하는 통로 입구에는 ‘이 지역은 군 작전지역으로 일체의 무단출입과 불법 조업행위를 금함 - 육군 제OOOO부대장’이라는 내용의 표말이 설치된 사실, 항공사진 촬영당시(2004.5.21) 및 최근까지 쟁점토지 지상과 그 인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한다 봄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주심조세심판관 O O 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