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997 선고일 2009.07.28

농지는 군 작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지상과 그 인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9.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48,5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4.13. OOO OOO OOO 900 전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1.11. 양도한 후, 2007.3.31. 일반세율(9~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산출세액: 2,027,160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9.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48,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영농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해안경비용 철조망내에 위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정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방치기간 동안 인근 임야의 영향을 받아 쟁점토지의 현황도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변경되어 현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지목은 임야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건 양도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168조의9 제2항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영농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고 실제 취득 후 2년간은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 경작하였으나, 출입시마다 군부대에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농사를 포기하였던바, 청구인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군부대에 신고를 하고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공부상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 12. 31. 신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의하면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여기서 ‘임야’라 함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산림법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입목에관한법률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과 그 토지’를 의미한다 봄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재산-3353, 2008.10.17. 참조)

(2)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쟁점토지 인근 사진 16매, 우리원이 조사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쟁점토지 인근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O 214-3’에 거주한 사실, 쟁점토지는 해변에 인접하였고 인접해변가로 군사목적의 철책이 설치된 사실, 위 철책 내부로 진입하는 통로 입구에는 ‘이 지역은 군 작전지역으로 일체의 무단출입과 불법 조업행위를 금함 - 육군 제OOOO부대장’이라는 내용의 표말이 설치된 사실, 항공사진 촬영당시(2004.5.21) 및 최근까지 쟁점토지 지상과 그 인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한다 봄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주심조세심판관 O O 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