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확정신고까지 기간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확정신고까지 기간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단서생략)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1) 청구인은 2008.4.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인 2008.6.30.을 경과한 2008.9.29.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07,58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54,042천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25,965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8.11.13. 청구인의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65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해 5월이 신고납부기한이므로 2009년 5월 이후에 고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2009년 5월말까지 청구인에게 부여된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제1항 제1호 및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그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확정신고까지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예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기간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05.7.5.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