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품권판매금액이 아닌 상품권매매차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990 선고일 2009.04.20

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을 실지 운영자로 인정하고 있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으로서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이 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남 천안시 ◯◯구 ◯◯동에서 ◯◯상사(이하 “쟁점환전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상품권환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2007년 2월 천안세무서장은 쟁점환전소가 소재한 건물 2층에서 ◯◯◯게임랜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문 및 검찰조사결과에 따라 윤◯◯이 2006년 2월~2006년 9월 기간중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상품권수량 726,700매 전량이 쟁점환전소에서 환전수수료 10%에 환전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수입금액을 363,350천원(726,700매×5000원×10%)으로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의 통보내용과 달리 청구인의 귀속 면세사업 수입 누락금액을 3,633,500천원(726,00매×5,0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환전수수료율(10%)에 따라 363,350천원으로 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430,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경 친구 서◯이 분양을 위해 신축한 상가건물을 관리해 주고 있던중 이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인 윤◯◯이 찾아와 자금사정이 어렵지만 성인오락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동 건물에서 임차보증금 없이 월세 250만원에 1층 및 2층에 환전소와 게임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장과 환전소를 동일한 사업주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윤◯◯의 부탁으로 쟁점환전소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의 이름으로 하도록 허락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환전소의 실제 사업자가 윤◯◯이라는 사실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윤◯◯의 확인서 및 쟁점게임장과 쟁점환전소를 동일 사업주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환전소의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설혹 청구인을 쟁점환전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상품권매매차액은 금융수수료의 성격이므로 충수입금액은 환전수수료인 363,350천원으로 하고, 이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바, 국세청 예규(제도46011-10280, 2001.3.26.)에 의하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상품권 총판매금액이 총수입금액이 될 수 없으며, 천안세무서장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상품권환전수수료인 363,350천원로 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므로 동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쟁점게임장은 그 규모가 윤◯◯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한 62평에 오락기 74대로 경찰의 압수수색시 각 오락기마다 환전되지 아니한 상품권이 내장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쟁점게임장의 고객으로부터 구입하였거나 상품권중간매매업자에게 실제 판매한 상품권 수량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윤◯◯이 구입한 상품권 매입수량(726,700매)을 단순히 차용하여 동 상품권이 전량 쟁점환전소에서 환전되었다는 가정하에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부터 청구인을 배제하고 장부와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윤◯◯의 확인서 등의 조사자료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고 소득금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상품권 1매당 4,500원에 상품권매입수량을 곱한 3,270,150천원만을 매입원가로 차감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은 차감하지 아니하고 산출하였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실지조사없이 윤◯◯이 매입한 상품권수량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면 소득금액도 판결문에 의하여 확정된 상품권 매입원가를 주요경비로 하고 장부 등이 없어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기타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천안세무서장은 쟁점게임장 및 쟁점환전소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을 쟁점환전소의 실지사업자로 확정하여 과세자료 파생하였고 청구인이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에 의거 윤◯◯과 청구인이 공모하여 쟁점게임장 및 쟁점환전소를 실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윤◯◯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아닌 상품권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심사소득2004-0064, 2004.9.6.)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소득금액결정은 당초 천안세무서장의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자료 조사과정에서 실지 확인된 매입자료와 검찰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상품권 매출금액(중간상품권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가액인 장당 4,920원)과 매입금액(액면금액의 10%를 공제한 장당 4,500원)에 의거 실지 확인된 상품권 매출 및 매입가격에 따라 결정하였고, 인건비 등의 기타경비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증빙 등이 전혀 없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실지 확인된 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환전소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청구인이 윤◯◯에게 쟁점환전소의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상품권판매금액이 아닌 상품권매매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가)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가)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나)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제144조 【추계결정 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2.21. 쟁점환전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윤◯◯은 2006.2.28. 쟁점게임장을 개업하여 2007.3.7.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천안세무서장의 윤◯◯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검찰수사결과 윤◯◯은 진성상사로부터 2006년 2월~6월중 568,000매, 2,729,290천원, 2006년 7월~9월중 158,700매, 762,236천원, 합계 726,700매, 3,491,528천원 상당량을 장당 4,803원에 매입하여 게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당첨이 되면 당첨금액에 해당되는 상품권이 지급되고 이를 쟁점환전소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고 쟁점환전소 운영자인 청구인은 2006.2.14.~2006.9.1. 기간중 하루 평균 약 90,000장 정도의 상품권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조사 확인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문(2006고단2271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건, 2006.12.14. 판결선고)에 의하면, 피고인 윤◯◯ 및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5백만원을 각각 선고하였고 판결이유에서 피고인 윤◯◯은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바로 옆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바로 옆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인 바, 공모하여 (사해행위위반 내용 중략) 청구인은 손님들이 쟁점게임장에서 취득한 상품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교환해 줌으로써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영업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영업을 하였다는 등으로 되어 있으며, 2006.12.15. 윤◯◯과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에 항소(2007노7)하였고, 2007.2.27. 항소기간판결을 받은 후 2007.3.5. 상소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윤◯◯이 쟁점게임장과 쟁점환전소를 실지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게임장과 환전소를 동일한 사업주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윤◯◯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다는 주장이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2006.12.14. 판결, 2007.3.5. 확정)에 의하면, 청구인을 쟁점환전소의 실지 운영자로 사실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품권매매차액은 금융수수료 성격이므로 상품권 판매금액 전체가 아닌 상품권매매차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인 채권 등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상품권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므로(심사소득 2004-64, 2004.9.6. 같은 뜻)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한 이 건의 경우 상품권판매액이 아닌 상품권매매차액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윤◯◯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쟁점환전소는 쟁점게임장과 같이 24시간 영업하면서 종업원이 서◯◯, 박◯◯, 박◯◯, 배◯◯ 등으로 수시로 바뀌어 인건비 등의 제경비가 실제 발생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초 조사시부터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 등이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②의 심리결과 상품권 판매금액 전체를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상품권 매입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기타 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천안세무서장의 윤◯◯에 대한 상품권 매입조사자료와 쟁점환전소의 상품권 1매당 매입액 및 매출액 등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중간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장당 판매가액 4,920원을 상품권 수량에 곱하여 산정한 매출금액에서 윤◯◯ 및 청구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상품권 액면금액의 10%를 공제한 1매당 매입원가 4,500원을 상품권 수량에 곱하여 산정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실지 조사한 내용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은 장부의 중요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의 판결 등에 의하여 상품권 매입원가를 1매당 액면가의 10%인 4,500원이라고 사실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환전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