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父)가 대신 상환해 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989 선고일 2009.01.20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유입된 자금이 부채의 상환에 사용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을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683-4번지 소재 △△△△시설을 담보로 2002.8.29. ○○으로부터 140,000천원(채권최고액 195,000천원)을 대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2006.9.4. 인출된 14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9.11.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5,15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연 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아버지 김○○로부터 차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아버지 김○○로부터 상환요구가 있어 2007.10.30. 쟁점금액 중 120,000천원을 상환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아버지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 김○○로부터 차입하였음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에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금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위 소명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아버지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버지가 대신 상환해 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김○○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07.10)에 따르면 김○○ 명의의 통장에서 2006.9.4. 쟁점금액이 출금되어 아들인 청구인의 근저당대출의 일부 상환용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아버지 김○○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2007.10.30. 김○○에게 120,000천원을 이체한 ○○예금 통장(○○○○-○○-○○○○)을 제출하였는 바, 이를 보면 같은 날짜에 ○○에서 대출받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로부터 차입하면서 연 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계약서(약정서) 및 이자지급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 차입거래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김○○에게 120,000천원을 이체한 시점(2007.10.30.)은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김○○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사실을 확인한 이후의 사실로서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나 보이고,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유입된 자금이 부채의 상환에 사용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을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