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것은 정당함
[요지]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2서169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 조 또는 자 산 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3.25. 주식회사 OOO에 흡수합병되어 2008.6.27. 법인세 청산소득신고를 하고 소멸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가상각시부인계산에 있어 자본적지출액(건물 735,435천원, 기계 102,670천원)과 건물․구축물 및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과다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최종 사업연도인 2008.1.1~2008.3.25.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감가상각 시부인(한도초과) 내용 OOO <표2> 2008.1.1.~2008.3.25.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액을 OOO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주장이다.
(2)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 손금불산입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액을 합병법인인 OOO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액이 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OOO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2008사업연도 신고기한 미도래)과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OOO에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합병법인인 OOO이 아닌 청산으로 소멸된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액 승계와 관련하여 청구한 이 건은 당사자 적격이 부적격한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