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8.4.25. 청구인으로부터 경정청구를 받고서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2008.8.6. 경정청구사유와는 별개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는 바,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8.6.26.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인력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담당자는 위 경정청구의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다고 한 점 및 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이유서에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를 거친 사실과 그 결과를 종합소득세 경정고시지 반영하지 아니한 것을 적시한 점 등 청구인은 2008.4.25.자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실을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2008.8.6.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경정청구를 받고서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면 당해 경정 고지시점에서 청구인의 당초 경정청구는 거부되었고 새로운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만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8.8.6.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11.4.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11일이 되는 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경과 후 이루어진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