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철거예정인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971 선고일 2009.02.25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 쟁점건물 포함하여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신축된 지 5년 이내인 건물로서 심리일 현재까지 철거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김○○과 김○○은 2005.12.30. ○○○ 대지 1,844㎡ 및 지상 근린 생활시설 건물 1,01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대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95/100 및 5/100의 지분으로 공동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2006.12.12.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에 50억원에 매매약정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2007.1.13. 김○○이 사망하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2인은 김○○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2인 및 김○○은 2008.6.25. ○○○으로부터 잔금 45억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6.25. 잔금이 청산되었으나,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무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2008.9.23.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155,55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약정서에 기재된 50억원 중 쟁점건물가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 매수자 ○○○은 쟁점부동산을 아파트건설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고, 2006.12.12. 매매약정 체결 이후 2007.4.31. 임차인들을 퇴거조치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수령일인 2008.6.25.까지 1년 이상 비워져 있었으며, 잔금청산 이전인 2008.6.3. 청구인과 ○○○이 한 합의서에서 쟁점건물을 철거할 예정으로 가격이 전무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석면해체 허가 등의 지연으로 잔금수령 즉시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못하였으나,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김○○이 사망 전인 2006.12.22. ○○○과 체결된 매매약정서 중 제2조(매매목적물)에는 김○○과 김○○이 매도할 부동산은 토지와 위 지상 건물 및 지장물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조(매매대금 및 지불방법)에는 매매대금 총액 50억원, 토지 및 건축물(유․무허가 포함), 지장물 일체 포함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 매매가격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 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8.6.3. ○○○과 한 합의서에서, 당초 매매약정금액 50억원은 건물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토지가액만을 계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하였으나, 2년 전에 작성된 본래의 매매약정서와 내용이 상반되어 합의서는 그 진정성이 의심 스럽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에는 조사 당시 및 현재까지도 철거되지 않은 쟁점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대용건물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철거예정인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2006.12.22. 부동산매매약정서 상의 매매대금 총액 50억원을 당시의 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쟁점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798,648,234원으로 하여 가산세 17,290,733원(무신고 가산세 15,972,96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17,769원)을 적용하여 97,155,556원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12.22. 청구인의 남편 김○○과 ○○○ 사이에 체결된 매매약정서 중 제1조 (목적)에는 ○○○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기 위함이고, 제2조(매매목적물) 에는 김○○과 김○○이 매도할 부동산은 토지와 위 지상건물 및 지장물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조(매매대금 및 지불방법)에는 매매대금 총액 50억원, 토지 및 건축물(유․무허가 포함), 지장물 일체 포함가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 근린생활시설, 1층 505.1㎡, 2층 505.1㎡, 2003.1.6. 소유권 보존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8.6.3. ○○○과 한 합의서에서, 당초 매매약정금액 50억원은 건물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토지가액만을 계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2006년 제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6년 제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단위:원) 층 호수 임차인 상호(성명) 입주일 보증금 월세 상가1층 101호 류○○ 150,000,000 3,800,000 102,3호 진○○ 5,000,000 800,000 104호 한○○ 2006.11.2. 5,000,000 상가2층 201호 김○○ 15,000,000 681,818 203호

○○건설(주) 2006.11.23. 15,000,000 250,000 204호

○○구조개발(주) 2006.11.23. 15,000,000 250,000 205호 오○○ 2006.7.31. 30,000,000 272,727 합 계 235,000,000 6,054,545 (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6.12.22. 청구인의 남편 김○○과 ○○○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약정서에서, 매매목적물은 토지와 지상건물 및 지장물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에는 매매대금 총액은 50억원으로 토지와 지상건물 및 지장물 일체 포함된 가격이라고 명시되어 기재되어 있고, 동 매매약정 당시 쟁점건물 내에 임차자 류○○외 6인이 보증금 2억3,500만원, 월세 605만원에 입주해 있었고, 쟁점건물이 신축(2003.1.6.)된 지 3년 6개월에 불과 하고, 기준시가가 4억6,600만원에 달하는 건물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철거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