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 쟁점건물 포함하여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신축된 지 5년 이내인 건물로서 심리일 현재까지 철거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 쟁점건물 포함하여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신축된 지 5년 이내인 건물로서 심리일 현재까지 철거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남편 김○○과 김○○은 2005.12.30. ○○○ 대지 1,844㎡ 및 지상 근린 생활시설 건물 1,01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대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95/100 및 5/100의 지분으로 공동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2006.12.12.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에 50억원에 매매약정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2007.1.13. 김○○이 사망하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2인은 김○○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2인 및 김○○은 2008.6.25. ○○○으로부터 잔금 45억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6.25. 잔금이 청산되었으나,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무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2008.9.23.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155,55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2006.12.22. 부동산매매약정서 상의 매매대금 총액 50억원을 당시의 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쟁점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798,648,234원으로 하여 가산세 17,290,733원(무신고 가산세 15,972,96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17,769원)을 적용하여 97,155,556원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12.22. 청구인의 남편 김○○과 ○○○ 사이에 체결된 매매약정서 중 제1조 (목적)에는 ○○○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기 위함이고, 제2조(매매목적물) 에는 김○○과 김○○이 매도할 부동산은 토지와 위 지상건물 및 지장물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조(매매대금 및 지불방법)에는 매매대금 총액 50억원, 토지 및 건축물(유․무허가 포함), 지장물 일체 포함가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 근린생활시설, 1층 505.1㎡, 2층 505.1㎡, 2003.1.6. 소유권 보존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8.6.3. ○○○과 한 합의서에서, 당초 매매약정금액 50억원은 건물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토지가액만을 계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2006년 제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6년 제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단위:원) 층 호수 임차인 상호(성명) 입주일 보증금 월세 상가1층 101호 류○○ 150,000,000 3,800,000 102,3호 진○○ 5,000,000 800,000 104호 한○○ 2006.11.2. 5,000,000 상가2층 201호 김○○ 15,000,000 681,818 203호
○○건설(주) 2006.11.23. 15,000,000 250,000 204호
○○구조개발(주) 2006.11.23. 15,000,000 250,000 205호 오○○ 2006.7.31. 30,000,000 272,727 합 계 235,000,000 6,054,545 (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6.12.22. 청구인의 남편 김○○과 ○○○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약정서에서, 매매목적물은 토지와 지상건물 및 지장물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에는 매매대금 총액은 50억원으로 토지와 지상건물 및 지장물 일체 포함된 가격이라고 명시되어 기재되어 있고, 동 매매약정 당시 쟁점건물 내에 임차자 류○○외 6인이 보증금 2억3,500만원, 월세 605만원에 입주해 있었고, 쟁점건물이 신축(2003.1.6.)된 지 3년 6개월에 불과 하고, 기준시가가 4억6,600만원에 달하는 건물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철거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