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납세고지서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3960 선고일 2008-12-30 조세심판원

[요지]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1부259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7.10.22. 개업하여 OOOOO OO OOOO OOOOOO 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4.11. 공시송달에 의하여 경정고지를 하였고, 2008.12.2. 공시송달요건 미비를 이유로 결정취소하고 동일자 재고지하였고, 2008.8.29. 이의신청결정시에는 불복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아닐 뿐 아니라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200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불복하고 있는 200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부2596, 2001.11.26. 등 다수가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