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1부259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