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관련된 매입처가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일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관련된 매입처와의 실지매입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금액 관련된 매입처가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일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관련된 매입처와의 실지매입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1. ○○시 ○○구 ○○동 ○○○-○ ○○빌딩 ○○○호에서 가전제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물산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물산은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전글로벌 및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8,560만원(쟁점1금액) 및 1,820만원(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물산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우○○○○(2005년 1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및 ○○산업(2008년 4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과 관련한 가공혐의자료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소명(2006년 9월)을 거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1금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물산의 일부 사업장을 임대받은 노○○가 우○○○○의 이○○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물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한 것이므로 쟁점1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하였던 노○○ 및 이○○의 확인서, 입금표와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나, 우○○○○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1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매입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물산이 2003년에 ○○산업으로부터 쟁점2금액 상당의 의류를 매입하였으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 현금 1,100만원을 지급한 후 대금지급을 미루다가 2004년에 계좌입금 및 어름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산업(대표이사: 명○○)에 대한 범칙사실을 보면, 동 업체는 2002.7.1~2004.6.30. 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84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쟁점2금액 포함)와 793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수한 혐의의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8년 4월)된 업체임을 알 수 있다. (다) ○○산업이 2003.11.15.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하단을 보면, ○○물산은 공급대가 1,375만원의 잡화를 구입하고 그 중 현금 1,100만원을 지급하여 외상미수금이 150만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2003.8.25.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27만원과 합한 총공급대가 2,002만원), 청구인은 2003년에 의류를 구입하고 거래당시 현금 1,100만원을 포함하여 2004.6.11.~2004.8.10. 기간 중 4회에 걸쳐 1,070만원을 결제한 금융자료(계좌이체 또는 약속어음 발행)를 제시하고 있어 거래품목과 거래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 매입거래를 하였다는 우○○○○ 및 ○○산업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동 업체와의 실지매입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