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교부 받은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920 선고일 2009.08.31

청구인의 입장에서 2007.11.15.자 공사양도양수계약과 2007.10.7.자 공사도급계약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으므로 그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0.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06,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전 사업장: ○○○)에서 2000.4.2.부터 "○○○"라는 상호로 축산분뇨·폐수처리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공장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 소재 임야 2,017㎡에 대하여 2007.5.28.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부지(건축 연면적 496㎡)로 변경하는 토목공사를 하였고, 2007.10.7. ○○○(주)와 공장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도급액 320백만원, 공사기간 2007.10.7 ~ 2008.1.30.)을 체결하고, 2007.10.10. 그 계약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은 2007.12.31.에 지급하였다.
  • 나. 한편, ○○○(주)의 공장건물 신축공사가 지연되자 청구인은 그 미완성공사를 건축경험이 있는 (주)○○○에서 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7.11.1. 그 관련자 3인(청구인, ○○○, ○○○)이 협의하였고, 그 협의사항에 따라 ○○○(주)와 (주)○○○이 2007.11.15. 공사양도양수계약(170,000,000원 상당의 미완성 공사분)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1.20. (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2007.12.6.~2008.2.22. 기간중 4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2008.10.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06,130원을 부과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발주한 공장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및 그 신축과정에서 공사발주자와 시공사간의 합의사항 및 ○○○(주)와 (주)○○○이 체결한 2007.11.15.자 공사양수도계약 등으로 볼 때, (주)○○○은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2007.10.7.자 공사도급계약에 그대로 인수하여 미완성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7.11.15.자 공사양도양수계약은 2007.10.7.자 당초의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2007.11.15.자 공사양도양수 계약서상 계약금으로 되어 있는 70,000,000원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계약금이라기 보다는 2차 중도금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 및 (주)○○○로부터 제공받은 공장건물 신축공사 용역은 당초 ○○○(주)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만약 그렇게 보지 아니할 경우 기타 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설사, 위주장에 이유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그 과세기간 중 대금을 지급한 이 건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3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주)와 (주)○○○간에 작성한 2007.11.15.자 공사양도양수계약이 당초의 공사도급계약과 별개의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주)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시공능력 부족으로 그 용역의 공급주체가 (주)○○○로 변경되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도 그 각각의 계약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이 아닌 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교부받은 이 건과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그 시공회사로부터 교부받은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발행된 것인지 여부

(2)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그 발행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주)가 체결한 2007.10.7.자 공사도급계약서, 2007. 11. 1.자 청구인·○○○(주)·(주)○○○ 등 3자의 회의록 및 2007. 11. 15.자 ○○○(주)와 (주)○○○간의 공사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7. ○○○(주)와 청구인이 발주한 공장건물 신축(건축 연면적 496㎡)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계약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2007.10.7.부터 2008.1.30.까지, 계약금액은352백만원(공급가액 320백만원, 부가가치세32백만원), 그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 100백만원, 중도금 "기성고에 의해" 100백만원, 잔금 12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7.11.1.에는 청구인·○○○(주)·(주)○○○ 등 3자가 공장건물의 신축지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여 ○○○(주)의 공정진행정도를 철골자재 매입·제작·토목공사·이윤인정액 등으로 구분·산정하여 총 150백만원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170백만원 상당의 공사는 (주)○○○이 수행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주)와 (주)○○○은 청구인이 발주한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2007.11.15. 공사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청구인은 원도급자로서 참여)하여 (주)○○○이 170백만원 상당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2007.11.15.부터2007.12.29.기간 중 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계약금으로 70백만원, 잔금으로 1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2) 한편,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장부기장내역 및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위 공장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 및 그 대금의 지급,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2007.10.10. 계약금에 해당하는 쟁점①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백만원)를 수취하고 대금은 2007.12.31.에 지급하였고, 2007.11.6.에는 5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2007. 12. 31.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07.11.20.에는 ○○○(주)로부터 2007.11.15.자 공사양도양수계약서상의 계약금 명목으로 70백만원 상당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2007.12.6. ~ 2008.2.22.사이에 4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위 3매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지 아니하고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 ②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 도래전의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반면, 2007.11.6. 발행·교부한 50백만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①, ②세금계산서도 그 공급시기에 발행·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주) 사이의 2007.10.7.자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청구인·○○○(주)·(주)○○○ 사이의 2007.11.1.자 협의내용, ○○○(주)와 (주)○○○ 사이의 2007.11.15.자 공사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주)와 (주)○○○ 간의 2007.11.15.자 공사양도양수계약은 2007.11.1.자 관계자간 협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2007.10.7.자 공사도급계약과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당초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주)가 그 때까지 이행하지 못한 공사의 시공권을 (주)○○○이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입장에서 2007.11.15.자 공사양도양수계약과 2007.10.7.자 공사도급계약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으므로 그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이 발주한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한 2007.10.7.자 당초의 공사도급계약 중 그 중도금을 "기성고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 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2007. 11월 및12월초에 조기환급받을 수가 있었음에도 월별조기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한꺼번에 매입세액을 공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장건물 신축을 기화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아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구태여 쟁점①, ②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의 도래에 앞서 그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었다 하겠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 및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 및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이 건 거래조건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①, ②세금계산서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6) 쟁점(2)는 쟁점(1)의 인용으로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