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액에 대해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받았으며, 손해배상청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본인의 합의나 승낙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배당금액에 대해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받았으며, 손해배상청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본인의 합의나 승낙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이○○○이 2002.12.3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이 청구인에게 주식거래 계좌를 빌려 달라고 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이○○○과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0.2.20. 개업하여 전기장비제조업을 영위하였다가 2007.9.30. 폐업하였으며, 2002.1.15~2006.4.8. 기간 중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고, 청구인은 2002.5.1~2003.9.1. 기간 중 ○○○시에서 보습학원을, 2004.8.1.~2007.7.5. 기간 중 ○○○시에서 개인과외 교습을 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나) ○○○국세청 조사복명서(2008.1월)에 의하면, 이○○○은 2002~2003년 청구인의 ○○○ ○○○지점 증권계좌 등 7인의 주식계좌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가조작을 하였고, 청구인 등 7인 명의 주식이 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 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명의로 2002.2.28. 개설된 ○○○ 계좌개설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장 등이 날인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에는 이○○○의 주식지분비율이 2002.12.31. 기준 25.8%, 2003.12.31. 기준 45.4%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도 1,273백만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이 중 청구인에게 32백만원을 배당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4,810천원을 환급받았고, 이○○○은 156백만원을 배당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의 확인서(2007.9.1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직원 ○○○에게 청구외법인의 정상적인 예금입출금 업무에 필요하여 주변에 아는 사람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은 청구인에게 통장을 구체적으로 주식거래에 사용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증여세가 ○○○에게 부과되면 이○○○이 책임질 것을 확인하고 있고, ○○○의 확인서(2007.9.1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재직하던 중 이○○○ 회장이 직원들에게 아는 사람들의 통장을 하나씩 개설하여 달라고 하여 가까운 친구인 청구인의 통장을 만들어 이○○○에게 건네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 2004.4.29.)에 의하면 이○○○과 ○○○은 청구인을 포함 9인의 차명계좌를 통한 청구외법인의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에게 청구인 명의의 ○○○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었고, 쟁점주식의 2003년도 배당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환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이○○○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손해배상청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의 합의나 승낙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6.6.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