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사업용 차고지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상 비사업용토지에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로는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이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화물운송 사업용 차고지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상 비사업용토지에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로는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이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재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9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물품의 보관 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ㆍ야적장 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 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120 이내의 토지 (3) 지방세법 재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한 ‘현지 확인 종결보고서’(2008.4.)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5.9. 취득하여 2007.1.23. 양도하였고(보유기간 3년 8개월), 양도부동산(쟁점 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0000(대표자 000는 청구인의 배우자임)이라는 운수(개별화물)업체가 2005.6.21.동 소재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동 토지위에 빈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 있으며 농지로 사용된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임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00구청장의 재산조회 회신공문(세무과-12220, 2008.8.1.)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 토지에 대하여 2004~2007년도의 과세연도에 현황지목이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상 가설건축물 존치 등 잡종지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000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00광역시 00구청장)이 의하면 업종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이고 상호가 ‘0000’로서 차고지는 00광역시 0구 00동 410-36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2008.10.22.KT 00지점장)에는 전화번호가 032-819-2424(성명 000)의 설치장소가 00광역시 00구 001동 305-16 2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000(0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처분청)에 의하면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의 과세기간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각각 5,120,000원~15,502,730원 범위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 토지 보유당시 차량보유대수는 5대로써 최저보유차고면적(화물자도아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이 아래와 같이 77.31㎡라고 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였다. 차종 차량번호 길이(m) 너비(m) 면적(㎡) 봉고프런티어 인천86바4317 4.84 1.75 8.47 현대5톤트럭초장축 인천86바9133 8.66 2.42 20.96 포터초장축슈포캡 86서5142 5.09 1.74 8.86 라이노5톤 86무9257 8.52 2.39 20.36 현대5톤트럭 장축 인천86바9359 7.71 2.42 18.66 합계 77.31
(5) 청구인은 000, 000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000의 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남편 000와 같이 2000년부터 컨테이너 및 이삿짐센타를 운영하는 것을 보아왔다고 되어 있고, 000의 사실 확인서에는 000이 2001년 3월경부터 00광역시 00수 001동 산 55-26번지에 주거 하였고 본인이 오기 전부터 컨테이너가 있었으며 000사장이 컨테이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이외에 0000 000의 사업자등록증, 보관료 현황 대장, 사업장 모습이라며 사진(항공사진 포함)등을 제출하였는바, 보관료 현황대장을 보면 보관료 등 기재사항이 불명확해 보이고, 처분청에 의하면 화물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 신고 된 사실은 없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힝 제4호 나목의 규정과 같이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00구청장의 재산조회 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해 2004~2007년의 과세연도에 현황지목이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바 있고, 화물운송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상 차고지는 쟁점 토지 소재지가 아니라 다른 장소인 00광역시 0구 00동 410-36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인 000가 대표인 0000의 경우 소규모 매출이 신고 되었으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종결보고서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0000 사업장이 쟁점 토지에 소재한 기간은 약 1년 7개월(2005.6.21.~2007.1.23.)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일정용도로 당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 의하면 000가 화물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위 0000이 물품보관 등을 위해 쟁점 토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제출된 자료로는 명확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토지는 청구인과 남편 000의 화물운수사업 차고지와 화물 및 이삿짐 보관창고로 사용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