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 대비 프리미엄가액의 상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 대비 프리미엄가액의 상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명의변경(전매) 계약자 현황, 등기부등본,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2001.08.04. 최초계약을 하고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이○○으로부터 2002.02.02. 이를 재차 취득하여 2002.07.15. 정○○에게 양도하였고, (나) ○○○세무서장은 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정○○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정○○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프리미엄가액 54,000천원에 양도시까지 분양금 총납입액 132,010천원을 합한 186,010천원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가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프리미엄 25,000천원을 포함하여 157,010천원에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분양금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금 총액 220,050천원 중 110,010천원이 납입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22,000천원을 추가 납입(분양금 총납액: 132,101천원)하고 양도하였다. (나) 한편,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가액을 113,510천원으로 신고하여 분양금 납입액 110,010천원을 제외한 프리미엄은 3,500천원으로 나타나고, 이에 청구인이 추가 납입한 22,000천원을 추가할 경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인 135,510천원이 되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과 일치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 당초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시 프리미엄이 25,000천원이었으나 이○○의 요청에 따라 프리미엄을 낮게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에 따라 거래내역을 정당하게 신고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2008.07.11. 이○○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과 2002.01.03. 30,000천원의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계좌 거래내역 및 2002.01.14. 계약금으로 30,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광역시 ○○구 ○○동 545-3 소재 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 이○○에게 취득가액 157,010천원에서 대출금승계액 112,010천원을 제외한 45,000천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프리미엄은 25,000천원이라는 주장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가액이 157,010천원이라는 주장이나, 위 취득가액은 청구인과 전 소유자 이○○이 당초 신고한 가액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계약서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 대비 프리미엄가액의 상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