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3884 선고일 2008-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게 환급한 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직권 감액경정행위에 불과하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2007중1742 / 2007중1742 / 국심2003서028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과세관청이 감액경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ㆍ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 OOOOOOOOOO OO O),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행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2) 심판청구서, 답변서, 우리 원이 작성한 심판청구 결정문(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2006.10.31.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6.8.18.로 하여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가, 2006.12.22.손실보상금의 공탁일(2006.3.20.)을 양도시기로 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처분청은 2007.3.23. 당초 신고내역이 정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OOOOOOOOOOO, OOOOOOOOO)됨에 따라,2007.11.6.OOOOOO에 행정소송(OOOOOO OOOOOOOOOOO)을제기한 사실, 이후처분청(OOOOOO)은 2008.10.9.OOOOOOOOO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양도시기를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2006.3.20.로 보면서 양도시기를 2006.3.20.로 볼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2006.6.20.인데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06.8.18.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예정신고 공제(9,130,853원)를 부인한 나머지 세액 18,764,540원만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청구인의2006.12.22.자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거부처분)은2007.3.23.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후 처분청이 2008.10.9. 청구인에게 18,764,540원을 환급한 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직권 감액경정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