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용당시 실농보상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농지소유자의 8년 자경감면 인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883 선고일 2009.02.17

청구인이 토지공사에 제출한 실농보상금 지급자료에 실 경작자를 타인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작관련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8년 자경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30. 취득한 000 000 000 000 657 전 1,7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15.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쟁점농지 양도차익에 대한 영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당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2,631,440원을 감면신청 하였다. 00000000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여 당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8.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193,8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년부터 경기도 000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민으로서 1997.10.3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5.8.31. 대퇴부 골절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자경하다가 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어 평소 농사일을 도와주었던 000으로 하여금 2005년 12월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하였고,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한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서류에 000이 1998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는 000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인 만큼,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30년 이상을 농촌에서 농사만을 알고 살아온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이유로 쟁점농지가 강제 수용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애환을 간직한 수용농민이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토지로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 손실보상금 지급자료에서 청구인은 1998년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자가 000이라고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인감증명서까지 첩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를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당해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이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0.30.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6.12.15.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쟁점농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당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2,631,440원을 감면 신청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여 당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8.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193,88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10.30.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5.8.31.대퇴부 골절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어 2005년 12월부터 평소 농사일을 도와주었던 000으로 하여금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로 2006.12.20. 김포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와 2008.2.13. 청구인, 000, 쟁점농지소재 통장 000 및 농지위원 000가 서명 날인한 2005년 12월부터 000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 확인서, 2008.12.18. 00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청구인과 배우자인 000가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증명원 및 2008.2.13. 길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이 대퇴부 골절로 인하여 2005.8.31.부터 2005.9.23.까지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입원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농지에 대한 실농보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한 2007.8.21. 000과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인 000이 서명하고 날인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1998년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0000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000이 서명하고 날인한 실농보상합의서에는 청구인과 000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 및 소유자로서 당해 농지에 대한 실농보상금을 실제 경작자인 000이 수령하기로 합의하였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토지공사는 2009.9.11. 위의 경작사실 확인서 및 실농보상합의서에 따라 000에게 실농보상금으로 4,659,4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실농보상금 지급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한국토지공사의 쟁점농지에 대한 실농보상금 지급자료에서 청구인이 1998년1월부터 2007년3월까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자가 000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7.10.30.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005.10.29.까지는 경작하였어야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내인 2005.8.31. 대퇴부 골절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농지를 자경할 수 없었음에도 2005년 12월부터 평소농사를 도와주었던 000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