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878 선고일 2009.02.23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농지경작과 관련성이 부족한 통신요금납부사항증명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기간동안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1.14. 경기도 고양시 ○○구 ○○동 106 전 4,345㎡, 1997.4.4 같은 동 166-1 전 792㎡(이하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 매매로 취득하여 2006.12.30.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7.3.26. 경기도 김포시 ○○면 ○○리 931 답 2,230㎡, 같은 리 932 답 800㎡(이하 합하여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 당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08.8.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78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채소류를 재배하여 고양자연농업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판매하거나 일부는 인근 식당에 직접 판매하다가, 2002년부터 쟁점농지의 연접지인 고양시 ○○구 ○○동 166 전 623㎡를 취득한 최○기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으나, 2003년까지 엽채류를 재배하던 최○기가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그만하겠다고 하여 협의하던 중, 쟁점농지 일대가 2004.2.1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확정되어 수용되면서 최○기가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철거시까지 쟁점농지의 시설물을 청구인이 이용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농업손실보상금 수령 관련 서류, 한국토지공사와 최○기 사이에 체결한 지장물보상합의서, 최○기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 원당농업협동조합장 발행의 조합원증명서, 자경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신도농협 경제사업소 발행의 영농자재공급확인서, 원당농협 발행의 매출내역서, 영광종묘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거래명세표, (주)○○농산의 출하자/생산자별 거래내역서, 청구인의 농협통장, 고양자연영농조합법인의 지급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직후인 1996.12.4부터 2004.3.11.까지 부천에서 거주하다 쟁점농지 주변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직후인 2004.3.12.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제로는 부천에 거주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고양시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최○기(처조카)가 쟁점농지상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점, 동 시설에 전기시설이 설치된 이후 수용시점까지 사용한 전력요금도 최○기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보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30.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7.3.26. 대토농지를 취득한 다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08.8.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채소류를 재배하여 고양자연농업영농조합법인 내지 인근 식당에 직접 판매하다가, 2002년부터 쟁점농지의 연접지인 고양시 덕양구 ☆☆동 166 전 623㎡를 취득한 최○기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으나, 2003년까지 엽채류를 재배하던 최○기가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그만하겠다고 하여 협의하던 중, 쟁점농지 일대가 2004.2.1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확정되어 수용되면서 최○기가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시설물을 철거시까지 이용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농업손실보상금 수령 관련 서류, 한국토지공사와 최○기 사이에 체결한 지장물보상합의서, 최○기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원당농업협동조합장 발행의 조합원증명서, 자경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신도농협 경제사업소 발행의 영농자재공급확인서, 원당농협 발행의 매출내역서, 영광종묘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거래명세표, (주)대인농산의 출하자/생산자별 거래내역서, 청구인의 농협 통장, 고양자연영농조합법인의 지급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농지 취득일(1996.11.14.) 이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약 3년 1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1996.10.25~12.3., 1997.3.4~5.5.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농지 경작과 관련성이 부족한 주식회사☆☆☆대표이사장이 작성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통신요금납부사항증명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전입일 전출일 주소 비고 96.10.25 96.12.3 경기도 고양시 ○○구 ○○동 33-7 96.11.14(쟁점농지취득일) 부터 1개월 9일 97.3.4 97.5.5 2개월 2일 04.3.12 06.1.1 경기도 고양시 ○○구 ○○동 263-1 06.12.30(쟁점농지양도일) 까지 2년 9개월 18일 06.1.2 07.8.5 경기도 고양시 ○○구 ○○동 165

(4) 따라서,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