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870 선고일 2009.02.26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인근주민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3.20과 1985.7.11 취득한 경기도 파주시 ○○○ ○○○ ○○○ 829번지 답 3,993㎡, 같은 곳 ○○○-○번지 답3,5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2.21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2006.8.30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외 2필지 답 3,991㎡, 전 1,190㎡(이하‘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청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쟁점토지는 주택공사에 수용된 토지로 실농보상금 수령자가 ○○○으로 확인되어 소유자와 경작자가 달라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농지로 확인되는등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감사지적되어 처분청은 2008.8.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02,70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한 번도 다른 지역으로 떠나본 적이 없는 촌로로서 한평생 농사에 종사하다가 쟁점토지 일대가 비닐하우스 재배로 바뀌어 ○○○에게 2004.12.22까지 1년간 임대를 한 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1년을 더 연장 요구하여 청구인과 같이 공동으로 영농하는 조건으로 부득이 1년을 연장하여 준 것이며,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의 영농손실보상금과 상가권리(일명 딱지)를 일부라도 받도록 하여 주기 위해 ○○○이 단독으로 경작한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4.12.23부터 ○○○과 공동으로 경작을 하였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영농 보상비 11,518,240원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영농보상금은 6,266,340원이고 청구인의 영농보상금은 11,518,240원임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본부장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영농인은 ○○○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등이 제출한 농업손실보상 합의서 및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에도 경작자는 ○○○으로 확인되며, 농업손실보상금 17,784,580원 중 11,518,240원은 보상금 수령자를 청구인으로 6,266,340원은

○○○으로 계좌이체토록 한 내용은 쌍방간의 합의서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77세의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시설재배업종인 갓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인근 주민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법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이거나 그 가격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 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등과 관련하여 ○○○의 영농손실보상금과 상가권리(일명 딱지)를 일부라도 받도록 하여 주기위해 ○○○이 단독으로 경작한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4.12.23부터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경작을 하였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영농보상비 11,518천원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토지로서 2007년 1월에 쟁점토지 (7,574㎡) 중 일부인 4,360㎡에 대하여 지급된 실농보상금17,784천원을 ○○○이 수령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토지 763㎡에 대하여는 청구인이나 ○○○이 실농보상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과 ○○○이 작성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농업손실보상 합의서에 의하면 ○○○이 받을 보상금 17,784천원 중 11,518천원은 ○○○이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 6,266천원은 ○○○이 수령하기로 양자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의 위 합의내용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약정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농협 계좌로 11,518천원을, ○○○의 농협 계좌로 6,266천원을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7.1.17 청구인의 통장으로 11,518천원, 염엽섭의 통장으로 6,266천원이 입금되었음이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대한주택공사의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이외에 청구인 소유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1필지도 수용당하여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및 위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1필지의 영농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농지는 양도당시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심 2005중216, 2005.6.23)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3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당시 종전농지를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와 청구인 소유 ○○시 ○○읍 ○○리○○○번지의 1필지도 실농보상금을 ○○○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과 공동으로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