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소유토지 관련하여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경작농지 사이의 이동수단이 선박뿐이므로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자경감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소유토지 관련하여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경작농지 사이의 이동수단이 선박뿐이므로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자경감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ʺ주거지역등ʺ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의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 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85.10.13.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12.28. 한국토지공사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협의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1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건물이 철거되어 채소 등의 재배에 사용되었고, 1990년경 쟁점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으나 농지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있고, 농지원부에 농지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보상금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한국토지공사 00 000000-00000, 2008.5.30)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2.8.13.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로부터 양도 시까지의 기간은 8년 미만이다. (다) 쟁점토지는 청구인 부모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으로, 인근 주민인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으나, 2000.11.20. 영종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영종도는 선박을 이용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섬으로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작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