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는 폐업 이후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사업폐지당시 잔존하는 재화로서 청구인들에게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폐업일 이후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8.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상가는 폐업 이후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사업폐지당시 잔존하는 재화로서 청구인들에게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폐업일 이후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8.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국세징수법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부 칙(2008.2.22. 대통령령 제20626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1항 제15호, 제7조 제2항 제5호, 제28조 제1항 제13호 및 제29조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2.10.29.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공유자 지분: 이○○○ 15분의 6), 상가 15호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85세대를 신축하여 2004.11.9.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6.6.26. 사업부진의 사유로 2006.5.1.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06.7.7.~2007.4.25. 기간 중 미분양 상가 12호(쟁점상가)를 포함한 아파트 17세대가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폐업신고당시 미분양된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락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555,959,339원을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미분양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로서 과세대상이 아님). ○○○
(3) 청구인들은 2006.5.1.을 폐업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형식상 사업을 폐지한 것일 뿐 신고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최종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4.25.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그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2006.5.1.을 폐업일로 하여 자진 폐업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의 신고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폐업신고후 사업의 영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폐업신고일(2006.5.1.)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사실상의 폐업일 이전에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상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상가는 폐업(2006.5.1.)이후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사업폐지당시 잔존하는 재화로서 청구인들에게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폐업일 이후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8.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