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번복하고 있어 근거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 당초 제출한 대리경작확인내용 및 통화녹취록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당초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번복하고 있어 근거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 당초 제출한 대리경작확인내용 및 통화녹취록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7.8. ○○○번지 답 4,416㎡, 같은 곳 2382번지 답 4,310, 계 2필지 8,726㎡(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9.28. 자경농지인 ○○○번지 답 4,364㎡ 등 10필지 농지 4,864㎡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 양도하였으며, 2006.5.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5월 쟁점대토농지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위탁)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 적용하여 2008.8.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149,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 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와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과 제3항에 비과세 요건으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가 종전농지의 면적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2008.4.17. 작성)와 ○○○(이장 겸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2008.4.23.작성) 및 ○○○과 처분청 직원이 2008.4.24. 유선통화한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쟁점대토농지의 종전 소유권자인 ○○○이 연 임대료로 쌀 18가마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청구인에게 쟁점대토농지를 양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쟁점대토농지의 경작작업 중 물 관리 등 일부분만을 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으로부터 경작에 필요한 비료·농약의 매입증빙과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료·농약의 매입증빙은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4번지 답 1,388㎡ 등을 경작하였음에 따라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경작증빙 으로 볼 수 없고, ○○○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당초 처분청 직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단순히 번복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 대토농지를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이 ○○○의 사실확인서 등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