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교사로 근무하면서 과수농사를 한 경우 8년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842 선고일 2009.02.11

소유지분의 작업량이 작아 여가시간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2007년도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이 제출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2008.9.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459,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교사) ․ 김○○(경찰) ․ 최○○(농민)은 1998.7.21. 공동으로 경기도 평택시 **동 388-2 전 4,172m 2 (청구인 1,044.5m 2, 최○○ 1,044.5m 2, 김○○ 2,083m 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12.4.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고 2007.1.16.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지분 1,044.5m 2 (이하 “청구인 지분” 이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7월 현지 확인하여 쟁점농지 각 지분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현직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08.9.8.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459,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3인 공동지분으로 각 지분별 경계가 없어 쟁점농지 전체가 한 사람에 의해 경작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하에 현장 확인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외 2인은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매입할 당시 측량하여 각 지분에 따라 경계를 명확히 한 후 각 지분을 경작하였고, 쟁점농지와 청구인 주택간의 거리가 약 700m로 청구인 지분에 식재된 배나무 35주를 관리하는 데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방학기간(여름방학 40일, 겨울방학 60일)과 출 ․ 퇴근 전후시간 등을 이용하여 2007년도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생산된 배는 이웃주민과 동료 직원들에게 판매하여 왔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수영농일지 사본 ․ 영농 기자재 구매확인증 ․ 근무시간확인서 ․ 과수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전체면적이 4,172m 2 로 청구인 ․ 김○○ ․ 최○○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공동으로 매각한 것으로, 하나의 지번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구입한 토지의 경우에는 하나의 지번에 대하여 지분별로 땅이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개 소유자 중 1인이 경작하거나, 농지소재지 원주민에게 대리경작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 김○○는 본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하였고, 농지소재지에서 평생을 살면서 별다른 직업 없이 상시 영농에 종사하여 온 공동소유자 최○○은 본인이 자경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공동소유자인 최○○이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한 쟁점농지 전체를 경작하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과수영농일지 사본, 영농자재 등 보관사진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형태가 아파트인 점 등으로 보아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근거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오후 4시에 상시 퇴근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청구인 지분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농지 중 청구인지분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청구인의 지분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농지원부 ․ 영농자재구매확인서 ․ 실농보상금 수령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규정은 양도당시 농지이고, 양도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양도당시 쟁점농지가 농지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 근무지 및 처분청의 현지 확인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장이 2007.2.27. 체결한 쟁점농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지장물보상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의 농지에는 배나무 25년생 34그루와 쇠파이프 보관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및 우물 등이 있었으며, 대상지장물은 2007.9.30.까지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재직한 ○○고등학교 일과시간표를 보면, 오전 7시 50분에 시작하여 오후 4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의 직장에서 ‘환경’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 ․ 인우증명서 ․ 실농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청구인 지분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생산한 배는 이웃이나 동료교사들이 구매하여 선물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는 2007.11.20.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실농보상금 2,744,946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영농일지와 영농자재구매확인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쟁점농지 중 청구인 소유농지의 자경에 필요한 비료 ․ 농약 등을 원예농협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직접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지분소유와 청구인의 주택형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만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 소유지분의 실경작자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외 2명은 쟁점농지를 매입하면서 각 소유지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청구인 소유농지(1,044.5m 2)에는 배나무 34그루가 식재되고 경작에 필요한 자재보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보충수업이 없는 교직(환경과목)에 재직하면서 청구인 소유지분의 작업량이 작아 여가시간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2007년도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이 제출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라는 막연한 추정 등에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