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정지역내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837 선고일 2008.12.26

공공사업시행자로 승인고시된 자와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자에게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을 사업시행전에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6.5.30.

○○시 ○○구 ○○동 소재의 토지 3,12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

○(주)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

○도지사가 2004.12.6. 도시개발법 제3조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해당 하는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 조합”이라한다)을 승인고시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에○(주)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 로 인정할 수 없고, 해당지역이 지정지역이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032,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에○(주)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에 해당하는 에○(주)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에○(주)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에○(주)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관련 법령에서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을 한 (주) 코○○와 쟁점토지를 양수한 에○(주)는 쟁점토지의 양수․양도계약일인 2005.7.6. 이후 인 2007.6.12. 흡수합병된 점으로 보아 (주)코○○와 에○(주)가 동일회사라는 주장도 모순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정지역내의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6.26. 취득하여 2006.5.30. 에

○(주)에게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에

○(주) 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아 동 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 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서(2003.10.)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갑”(가칭)

○○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

○○, “을” (주)코

○○ 대표이사 박

○○ 이며, 당사자들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도보(제**호, 2004.12.6.)의 ○○도고시제-*호 ○○구역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에 의하면, ○○도지사는 2004.12.6. ○○구역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를 (가칭)○○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로, 시행방법은 환지방식으로 승인고시하였다.

(4)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2005.8.2.)에 의하면,

○○도지사는 2005.8.2.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대표 최○○)을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에

○(주)는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6.18. 설립되어 2007.6.12. (주)코○○와 합병된 후 해산되었다.

(6) 살피건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서 시행자에게 개발지역내의 토지를 매도할 필요가 없는 방식임에도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전에 양도되 었고, 에

○(주)는 사업시행자가 아님은 물론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수탁회사나 일반건설사업등록자도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공공사업시행자 또는 수탁업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조합의 사업을 대행하는 (주)코○○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 또는 수탁자가 아니며 더욱이 쟁점토지는 에○(주)가 (주)코○○에게 합병되기 전에 양도된 점에서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조심 2008중1216, 2008.9.2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