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시행자로 승인고시된 자와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자에게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을 사업시행전에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공공사업시행자로 승인고시된 자와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자에게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을 사업시행전에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5.30.
○○시 ○○구 ○○동 소재의 토지 3,12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
○(주)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
○도지사가 2004.12.6. 도시개발법 제3조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해당 하는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 조합”이라한다)을 승인고시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에○(주)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 로 인정할 수 없고, 해당지역이 지정지역이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032,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에○(주)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에 해당하는 에○(주)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에○(주)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에○(주)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관련 법령에서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을 한 (주) 코○○와 쟁점토지를 양수한 에○(주)는 쟁점토지의 양수․양도계약일인 2005.7.6. 이후 인 2007.6.12. 흡수합병된 점으로 보아 (주)코○○와 에○(주)가 동일회사라는 주장도 모순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6.26. 취득하여 2006.5.30. 에
○(주)에게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에
○(주) 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아 동 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 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서(2003.10.)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갑”(가칭)
○○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
○○, “을” (주)코
○○ 대표이사 박
○○ 이며, 당사자들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도보(제**호, 2004.12.6.)의 ○○도고시제-*호 ○○구역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에 의하면, ○○도지사는 2004.12.6. ○○구역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를 (가칭)○○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로, 시행방법은 환지방식으로 승인고시하였다.
(4)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2005.8.2.)에 의하면,
○○도지사는 2005.8.2.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대표 최○○)을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에
○(주)는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6.18. 설립되어 2007.6.12. (주)코○○와 합병된 후 해산되었다.
(6) 살피건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서 시행자에게 개발지역내의 토지를 매도할 필요가 없는 방식임에도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전에 양도되 었고, 에
○(주)는 사업시행자가 아님은 물론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수탁회사나 일반건설사업등록자도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공공사업시행자 또는 수탁업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조합의 사업을 대행하는 (주)코○○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 또는 수탁자가 아니며 더욱이 쟁점토지는 에○(주)가 (주)코○○에게 합병되기 전에 양도된 점에서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조심 2008중1216, 2008.9.2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