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매매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
실제매매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
○ 부칙 제4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양도차익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 취득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를 위하여 작성한 검인계약서로 매매가액이 4천만원으로 기재되어있고,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신청인란에 법무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영란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7,075만원으로 기재되어있고,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있고, 중계인란에 ○○공인중개사사무소 ○○○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차익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005,627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였다.
(3) 먼저,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70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가액이 7,075만원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동 세무신고를 실지거래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국심 2006광114, 2006.8.21.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이 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기간 및 가산세율의 적용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 세무신고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이 밝혀졌다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그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기간을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며(국심 2007서4026, 2008.5.1. 참조), (나) 2002년말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양도소득세에 고나한 개정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1년에 양도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율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시행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 제3항의 규정된 미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