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가 등을 위탁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824 선고일 2009.01.28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은 건설업이 아니고 부동산 및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2002.1.14. 개업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인 건설업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자에게 건축공사 도급을 주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8.8.14. 청구인에게 법인세 132,611,470원(2005사업연도 59,752,700원, 2006사업연도 33,960,130원, 2007사업연도 38,898,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의 국제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하지만, 통계자료의 분류를 목적으로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통계업무 이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부문별 영역을 정하는 기준으로 준용시 법령 운용기관은 해당 법령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법에서 표준산업분류시 산업분류원칙 중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케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이라고 하여 위와 달리 차별 적용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은 세법으로서 통계목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이 아니므로 통계법 제22조 의 한국표준분류를 준용할 뿐 그대로 적용할 이유도 없어 세법적용에 맞게 운용함이 타당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 등도 감안하여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수입금액은 청구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인지도가 있는 대기업인 ○○○ 건설사업부문에서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전형적인 도급형태의 건축물 건설공사에 따른 것이고, 2001.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하여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다수의 선례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분양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동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인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가. 제조업
  • 나. 광업
  • 다. 건설업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 산업, 전문디자인업,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토지는 청구인이 구입하고 건축공사는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이 건 과세기간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자에게 건축공사 도급을 주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였으므로 쟁점사업을 부동산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법에 의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대분류: L)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세분류: 7012)으로 분류하고 있고,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대분류: F)에 속하는 건물건설업(소분류: 452)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즉, 부동산공급업은 건물건설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고 부동산 및 임대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 및 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