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증빙 등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재화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대금지급 증빙 등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재화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업(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9.6.3. 개업하였는데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으로 변경되었고, ○○○(주)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표이사는 ○○○이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은 후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및 제출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주) 대표이사 ○○○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주)이나 ○○○(주)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위장교부한 것으로 ○○○지방국세청의 최종조사와 같으며, ○○○(주)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와도 일치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라는 (주)○○○는 2002.5.30.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어음 및 현금으로 결제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거래하지 않았다며 2002년~2004년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원장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와의 대금결제내역을 확인한 바, 어음배서내용이 불분명하고 결제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종결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주)○○○와 2002.5.30.~2004.12.30. 거래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의 금액과 청구법인이 어음 15매 및 가계수표 2매로 지급하였다는 결제금액을 비교한 대사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261,577,800원, 지급금액 226,537,700원, 차액 35,040,100원)와 2002년 11월~2004년 12월 13,943,800원을 통장으로 이체하였다는 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어음 및 가계수표 사본의 배서내용상 (주)○○○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로부터 10,180천원·(주)○○○로부터 9,002천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로부터 30,070천원·(주)○○○로부터 30,000천원 상당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주)○○○가 갖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 15,684,910원을 2006.9.7.까지 변제할 시 청구법인이 갖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권의 압류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변제확약서, ○○○가 발행한 2003년~2004년 청구법인의 공사실적 확인원 및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의 대리점이라고 주장하는 (주)○○○는 ○○○(주)와 거래가 없었던 업체로 나타나고 ○○○(주) 대표이사 마석호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지방국세청장이 ○○○(주)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주)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내역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