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수수료 지출증빙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817 선고일 2009.01.22

증빙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의 영수일자도 상이하고 거래한 사채업자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빌딩 000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산업은 ○○도 ○○시 ○○리 소재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해 미국에 소재하는 ○○파이낸스 그룹(○○○○○○ group, 이하 ’○○○○‘이라 한다)과 1억5,100만불을 유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룹에 지급수수료 328,978,4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산입하고 2007.8.3. 처분청에 200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이 불비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2008.2.15. ○○○산업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2008.8.3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28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이 쟁점사업을 시행하면서 미국의 ○○그룹으로부터 1억5,100만불을 유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그룹에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그룹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증빙으로 ○○그룹으로부터 팩스로 수신한 합의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영수일자는 2004.2.24.이고 2007.7.24. 팩스로 수신한 증빙으로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으며, 사채업자가 ○○그룹에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채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사채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이 ○○○산업의 결산서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한 지급수수료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산업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이 불비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그룹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지출한 지급수수료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합의계약서에 의하면, 2003.10.13. 청구인과 미국의 ○○그룹은 쟁점사업을 위해 민간위탁 또는 재산․대물 제공의 형태로 미화 1억5,100만달러를 마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이하 “투자자”라 한다)을 조율 할 수 있는 독점적 쟁정고문이자 투자은행으로 ○○그룹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권한을 ○○그룹에 부여하였고, ○○그룹은 쟁점사업을 목적으로 ○○○산업을 위한 투자자의 재정조달에 필요한 사업기획 준비, 재정모형 및 재정전략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산업의 투자은행으로서 장래의 채무 및 재산물건 제공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관련 업무를 보조․조정하고 마감비용을 총조달금액의 3%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6.22. ○○그룹으로부터 팩스로 수신한 영문서신을 보면, 제목은 조건부 펀딩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룹은 ○○○산업에 대부금액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동 펀딩 계약은 2006.7.5.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약정에 따라 사채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그룹에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룹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채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채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금액이 ○○○산업의 결산서상 부채로 계상되거나 지급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영수증의 영수일자는 2004.2.24.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7.7.24. 팩스로 수신한 증빙으로서 발신자 등에 대한 진위를 확인 할 수가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이 미국의 ○○그룹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동 영수증의 영수일자는 2004.2.24.이나 2007.7.24. 팩스로 수신한 증빙으로서 발신자 등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는 점, 청구인이 사채업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사채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