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816 선고일 2009.04.10

청구인이 건물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건물을 양도하였고, 동 양도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인이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후 폐업하였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561,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2.10.부터 ◯◯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08.4.10. ◯◯ 테크라는 상호로 제조(도금)업을 영위하는 홍 ◯◯ 으로부터 ◯◯ 시 서구 ◯◯ 동 576번지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공급가액 679,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홍 ◯◯ 이 2008.4.10.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8.4.21.에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는 바, 2008.4.10.에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부여받지도 않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지 않고 2008.5.28.자로 폐업신고하여 사업용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8.9.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3,561,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처분청은 홍 ◯◯ 이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홍 ◯◯ 은 1999.6.1.부터 ◯◯ 테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해 오면서 제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온 사업자로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2008.3.6. 법원경매를 통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쟁점건물에 설정된 수많은 유치권과 경매브로커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도저히 입주할 수 없어 부득이 2008.4.10.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게 된 것이며, 2008.4.30. ◯◯ 시 서구 원 ◯◯ 동 382-26 소재 공장을 취득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8.8.1. 법인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홍 ◯◯ 은 취득당시부터 쟁점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압류권자 약 23명 및 경매브로커 등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양도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2008.4.10. 사업장등록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사업을 위한 용도로 취득한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홍 ◯◯ 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2008.4.30. ◯◯ 시 서구 ◯◯ 동 382-26 소재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장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8.8.1. 법인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등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단지 ◯◯ 동 공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새로 하지 않고 쟁점건물에 한 사업자등록을 원 ◯◯ 동 공장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어야 하나 쟁점건물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착오만 있을 뿐이다. (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8.4.10. 거래한 것이므로 2008.5.10.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테크 홍◯◯은 적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지만 이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장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이 아니고, ◯◯ 테크 홍 ◯◯ 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고, 선의로 행동하였음이 입증되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를 감면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 테크 홍 ◯◯ 은 2008.3.6. 법원경매로 취득한 쟁점건물을 2008.4.10.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정산 및 등기접수를 하였으며, 동 일자에 제조 도금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8.4.2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 테크 홍 ◯◯ 으로부터 쟁점건물을 2008.4.10.자로 취득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 테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매출․매입실적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2008.4.10.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로 볼 때 실제로 동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나) 또한, ◯◯ 테크 홍 ◯◯ 은 사업이력이 있는 자로서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관할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화의 공급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홍 ◯◯ 은 2008.3.6. 법원으로부터 쟁점건물을 경락받았으며, 2008.4.10. 2008.4.15.자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동일자에 쟁점건물에서 가까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4.21.홍 ◯◯ 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2008.5.28.자로 폐업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홍 ◯◯ 이 사업확장 목적으로 법원경매를 통해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홍 ◯◯ 의 사업이력을 조회하여 본 바, 다음과 같다.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 고 ◯◯ 서 ◯◯602-36 137-00-00000 제조/도금 1999.6.1. 2008.9.23. 법인전환 ◯◯ 서 ◯◯576 137-00-00000 제조/도금 2008.4.15. 2008.5.28. 쟁점건물 ◯◯ 서 원◯◯382-26 137-00-00000 제조/도금 2008.4.30. 2008.7.31. 법인전환 ◯◯ 서 ◯◯602-36 137-00-00000 제조/인쇄회로기 2008.7.1.

• 법인지점 ◯◯ 서 원◯◯382-26 137-00-00000 제조/인쇄회로기 2008.7.1.

• 법인본점 ※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8.4.30일에 ◯◯ 서구 원 ◯◯ 동 382-26 소재 공장건물을 추가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함

(3) 홍 ◯◯ 은 2008.4.10.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동일자를 거래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이후에 사업자등록번호(137-00-00000)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8.6.23.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4) 홍 ◯◯ 이 쟁점건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쟁점건물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매입․매출 실적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홍 ◯◯ 이 2008.3.6. 법원경매를 통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쟁점건물에 설정된 수많은 유치권과 경매브로커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도저히 입주할 수 없어 부득이 2008.4.10.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바,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 써키트 관련 채권자들이 수십건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홍 ◯◯ 은 1,552,545천원에 취득하고 1,637백만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84,455천원이고 취득세 등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6) 홍 ◯◯ 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 서 원 ◯◯ 382-26 소재 공장건물을 취득한 사실(2008.4.23.계약, 2008.4.30. 잔금지급)이 정 ◯◯ 와 홍 ◯◯ 간 “공장용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지 않았고, 쟁점건물을 양도하는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매입․매출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홍 ◯◯ 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업자로서 사업확장을 위해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와 관련한 근저당권이 수십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업을 개시하기가 곤란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 서 원 ◯◯ 382-26소재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사업확장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홍 ◯◯ 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동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국심2005부 474, 2005.9.2. 같은 뜻임)하여 2008.6.23.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일(2008.4.10.)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208.5.10.)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인 바, 홍 ◯◯ 이 쟁점건물의 양도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어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2008.4.21.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