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동안 쟁점주택의 전기・가스 사용량이 전무하고, 청구인이 어머니와 주소를 같이한 점 등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보유기간동안 쟁점주택의 전기・가스 사용량이 전무하고, 청구인이 어머니와 주소를 같이한 점 등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11.03.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율 6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5.05.04.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2006.11.03. 250,000,000원에 이를 ○○○에게 양도한 내용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아래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이 아래와 같이 주소를 변동한 내역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점의 전기사용량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년 월 전기사용량(㎾) 년 월 전기사용량(㎾) 2005년 1월 371 2005년 6월 1 2005년 2월 347 2005년 7월-11월 0 2005년 3월 295 2005년 12월 3 2005년 4월 275 2006년 1월-11월 0 2005년 5월 165 2006년 12월 2 또한, 쟁점주택에서 2005.06.05.부터 2006.11.07.까지 도시가스 부과량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의 고객별 요금내역에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2005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청구인의 쟁점주택에서 전기와 도시가스가 거의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2005.03.04.부터 2006.10.22.까지 ○○○건물에 주소를 어머니와 함께 한 반면 청구인이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청구인과 어머니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