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중3806 선고일 2010-05-0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과세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실지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 경작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2009.6.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200,740원의 부과처분은OOO OOO OOOOOO OO O OOOO, OO O OO 전 2,089㎡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1952년생, 남)은 1992.2.20., 1991.11.14. 각각 취득한 OOO OOO OOOOOO OO 전 806㎡, 같은 리 97 전 2,089㎡(합계 전 2,895㎡,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4.29. 양도하고,2008.5.30.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기영비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점 등에 따라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지적하자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6.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200,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영비료”는 2007년 연간 소득금액을 보면 21백만원으로 월별 환산시 1,800천원 정도인 소규모 영세사업체이고, 비료판매량의 90%정도가 11월부터 4월사이에 집중되고 나머지 10%가 5월부터 9월에 판매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매년 5월에 파종하고 9월에 수확하는 고추, 고구마, 깨 등을 재배하였고 청구인의경작사실은 영농회장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1989년 OOOOO OO지점에서 농기계구입자금 10백만원을 대출받아 트랙터를 구입하여 2006년까지 청구인 본인이 직접 이를 운전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2006년 이후는 트랙터가 노후하여서인근 주민인 이OO으로부터 1회에 5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빌려서청구인이 직접 운전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고추종묘·고구마싹 등 농사에 필요한 종묘 및 농자재는 “OOOOO”로부터 구입하였고, 재배한 고추는 청구인이 2004년도에 구입한 고추건조기로 건조하고 있으며, 재배한 작물은 김OO 등 6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92누11893, 1993.7.13.),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OOOO”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연간 수입금액이 726백만원으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농지 규모가 11,669㎡로 농기계에 의한농작업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농기계는 고가의 장비이고 조작이 용이치 않아 거의 빌려주지 않은 실정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작업내용 및 면적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바, 이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신설된 이후 양도분인 쟁점농지의 양도의 경우에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이라고 볼 수 없다. 밭농사는 로터리 작업이 약 30%이고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대부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며, 청구인이 이러한 농기계도 없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농지원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는 그 지목이 전인 농지로서 청구인은 이 중 OOO OOO OOO OOO OO 소재 전 806㎡는 1992.2.20.에, 같은 리 97 소재 전 2,089㎡는 1991.11.14.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6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8.4.29. 이정수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7.3.24.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 OOO OOO OOO에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21년 이상 거주하였며, 부인 김OO도 1997년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에서쟁점농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18분정도 소요(차량거리: 7.05㎞, 7.57㎞)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를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제외한 여타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청구인 사업내역, 수입금액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아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유기질비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사업내역 1」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로 1992.7.20. ~1995.12.31. 일반과세자로 소매업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OOOO”의 1998년 ~ 2007년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아서, 위 10년간 청구인의 연평균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각 480,955천원, 20,062천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OO O OO) (다) 이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 후 처분청에서 관할 농협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그 당시 농기계를 보유하거나 비료를 구매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검토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농지원부, 관련토지 사진, 쟁점농지 소재 OOO OOO OOO OOOO OOO 등 주민 3인의 확인서, OOO OOO OOO 등에 거주하는 김OO 등 6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OOO OOO OOO OOO 26 전 3,326㎡는 농지원부상으로도 휴경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한 현장 사진 등으로 보아 사실상 하천부지로 나타나 실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농지는 5필지 11,669㎡가 아니라 쟁점농지 등 OOO OOO OOO OOO 소재 전 4필지 8,343㎡이었으며,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잡곡과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농지 소재 OOO OOO OOO OOO 주민 3인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1992 ~ 2007년 12월까지 잡곡, 채소, 고구마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김OO 등 OOO OOO OOO O OOO OOO 주민 6인은 청구인이 경작한 고구마, 고추, 배추, 콩, 무 등 밭작물을 1998년 ~ 2007년까지 시세에 따라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OO OOOO 계장 송OO의 확인서, OOOOO 대출금 원장·면세유류관리대장, 경기도 OOO OOO OOO OOO 거주 주민 이OO(1954년생 남)의 확인서, 청구인이트랙터를 운전하거나 농작업을 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자료,고추건조기 구입관련 거래명세표 및 설치된 사진, 농기구사진,OOO OOO OOO OOO 소재 “흥농종묘농약사” 정OO의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89.9.8. OOOOO으로부터 10,000,000원을 농기계구입용도로 대출받아서 동 대출금으로 트랙터를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폐기하였으며, 최근 2년 간에는 회당 5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OOO OOO OOO OOO에 같이 거주하는 주민인 이OO으로부터 이를 대여하였다고 이OO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동영상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트랙터를 운전하는 등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외 청구인은 2004.3.30. 경기도 OOO OOO 소재 OOOO(주)로부터 2,760,000원에 고추건조기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고, 농기구로 예초기, 고추지지대, 비료, 손수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 정OO은 청구인에게 최근 8년 동안 고추종묘, 고구마싹, 농사에 필요한 종묘 및 농자재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며 아래 <표3>과 같은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OOOOO OO지점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은 <표4>와 같다. OOOOOOOOOOOOOOOOO OO OOO OO (OO O O)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O”의 매출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면, “OOOO”의 2006 ~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을 매출장에 의하여 월별로 세분한 경우 그 내역은 <표5>와 같아서 매출이 통상적인 영농기 보다는 비영농기인 겨울과 초봄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평균2004년 3.4명, 2005년 4명, 2006년 3.3명, 2007년 1.75명, 2008년 2.5명의 원천징수대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5>청구인의 2006~2007년 월별 매출내역 (OO O OO) O) OO OOO O 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 O OOOO), OOO(OOO, OOO, OOOO, OOOOOOOOOO), O O OOOO

(4) 이 건 심판청구 심리시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09.12.11.)하여,1987년 경기도 OOO로 전입하여 남의 땅을 짓다가1991, 1992년 쟁점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만든 유기질비료가 남아서 남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서 1998년부터“OOOO”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동 비료의 매출은 시비를 일찍 하여야 하는 관계로 농사철 전에 주로 발생하고, 2005년 이후로는 아들인 민OO가 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본인은 영업하는데 지원하는 일 정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자(子) 민OO(OOOOOOOOOOOOOO)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민OO는 2005.3.2.부터 현재까지 연 급여 16,800,000원을 받으면서 “OOOO”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감사에 따른 과세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실지조사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2누11893, 1993.7.13. 등 다수),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21년 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이 확인하였으며, 관련 농자재를 구입하였음이 농협의 매출내역이나 인근 종묘농약사의 확인서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수확한 작물을 판매한 것도 경기도 OOO OOO 주민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시 농기계를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나 그 이전인 1998년에 OO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트랙터를 구입하였다가 현재는 이를 폐기하였는 바, 청구인이 전혀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이를 구입하였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인근 주민이나 농협으로부터 충분히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동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충분히 트랙터 등 농기계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타 고추건조기 등 농업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 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내역상 청구인은 주소지 인근에서 1998.4.21부터 유기질비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480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영위한 업종이 농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유기질비료 제조업으로서 업종의 특성상 매출이 농사철이 아닌 겨울과 초봄에 주로 발생하고 동 사업을 2005년 이후에는 자(子) 민OO가 도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외형을 가진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 및 진술내용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 건 과세처분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과세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실지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 OOO OOO에 여타 2필지 전 5,448㎡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 경작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