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본인의 거주지 농협에서 목장운영에 필요한 비료를 구입하였고, 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사육두수의 2분의 1만을 삼촌의 소유로 인정한 사실, 거래처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삼촌과 함께 목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청구인이 본인의 거주지 농협에서 목장운영에 필요한 비료를 구입하였고, 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사육두수의 2분의 1만을 삼촌의 소유로 인정한 사실, 거래처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삼촌과 함께 목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세무서장이 2008.7.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1,494,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7.12.31. 삼촌인 ○○○과 공동으로 취득한 ○○농장 부속토지의 일부인 ○○도 ○○시 ○○면 ○○리 32-2외 61필지 119,832㎡(청구인 지분은 2분의 1인 59,916㎡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년 중 3회에 걸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9.30. 및 2007.10.31. 양도소득세 3,645,744,6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6월 조사결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고 2008.7.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1,494,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농장은 사업자등록증상 ○○○ 1인이 1996.2.1. 개업하고 청구인은 2007.9.11.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1982.4.1. ○○○이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87.12.31. 농장용지를 공동 취득한 이후부터는 ○○○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함께 운영하였으나, 세무지식의 부족 및 친족 간의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 및 대표자를 누구 이름으로 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연장자이고 사업경험이 많은 ○○○ 단독으로 등록하였으며, 금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동사업자 등록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늦게나마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현재도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근주민들이 확인(인우보증서 14부)해 주고 있다.
○○농장의 총수입금액이 매년 1억원 이상이라고 하나 추계소득금액이 소액으로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 명의로만 신고하다가 2007년 귀속분은 균분하여 신고하였으며 소득공제 미달로 관련 소득세는 없다.
○○농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축사육과 같은 내부적인 업무는 ○○○이 전담하고 청구인은 가축구입, 판매, 사료구입 등의 외부업무를 전담하였는데, 가축은 중개인(○○축산 ●●●)을 통해 구입하면서 ○○○이 운전면허가 없어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사료는 ○○○○○○축산농협과 ○○농협 등을 통해 구입하였으며, 이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였다. ⑵ 쟁점토지는 부동산매매 목적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다 △△세무서장이 공동사업자인 ○○○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체 면적이 목장용지로 사용되었고 ○○농장의 가축사육두수 80,054 마리 중 1/2 상당인 40,027마리는 ○○○ 소유지분으로 산정하고 양도토지 중 ○○○지분(쟁점토지 상당)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이에 미루어 보더라도 ○○○ 지분 이외인 나머지 가축두수 40,027마리는 청구인 소유지분이고 양도토지 일부인 쟁점토지 역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쟁점토지가 60여 필지로 분할되어 등기이전된 이유는 30여명의 공동매입자의 의사에 따라 단순히 분할이전된 것이다. ⑶ 산림훼손허가 및 계사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농장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이후 계사 신축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1991.7월~11월간 3회에 걸쳐 ○○○ 명의로 득하였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 1인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였다. 또한, 토지형질변경 및 계사 신축비용 상당액을 청구인과 ○○○이 균분하여 부담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관련 증빙 대부분을 찾을 수 없고, 단지 확인되는 6천만원 상당의 증빙만을 제출하였고, ○○○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게됨에 따라 그 소유권도 ○○○ 명의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⑷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1997.12월 청구인이 ○○○과 함께 공동 취득하여 장기간 목장용지로 사용한 공동사업용 토지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현재 까지 ○○○과 축산업을 영위(공동사업)하고 있으며, ○○농장의 공동사업자인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목장사업에 필수적인 가축사육두수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동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이고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이 삼촌 ○○○과 함께 공동으로 ○○농장을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청구인은 임대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세법지식이 없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농장은 2003~2005기간에 매년 1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쟁점토지 양도 이후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점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세금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인우보증서 등은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목장운영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것은 쟁점토지의 공유자로 참여한 것이지 실제 목장운영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료ㆍ비료ㆍ농약 판매확인서에 대하여 축협의 거래처별 판매내역서를 문의한 결과 ○○○만 기재되었으며, 농협의 비료판매 대장은 ○○○ 옆에 청구인도 부기되어 있으나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⑵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원이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를 반복하여 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52건 1,204,621㎡를 취득하여 이 중 70,116㎡를 수백필지로 분할하여 482건에 걸쳐 양도한 자이고, 1981년 10월 이후 △△도 △△시 △△동에 거주하다가 1986년에 약 6개월 간 제주도로 주소를 위장 이전하여 과수원 28,224㎡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투기형태를 보였고, 1987년에도 강원도 화천군 소재 임야 30만평등을 취득하는 등 일련의 부동산 거래형태가 목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삼촌인 ○○○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면서 소 등 가축을 사육하고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이 독립적으로 ○○농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향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의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⑶ 쟁점토지에 계사를 건축하기 위한 삼림훼손신청 당사자와 신축된 계사(축사)의 소유권 모두 청구인이 아닌 ○○○에게 귀속되어 있다. 1991년도에 계사(축사)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한 바, 산림훼손신청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여부가 허가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가능한데 계사(축사)부지를 조성한 후 장차 목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에서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계산신축을 위해 6,000만원을 송금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농장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야를 목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탄화하는 토목공사를 이행하여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고 청구인이 잡종지로 형질변경한 토지면적도 28,716㎡에 달하는 바, 설계비로 지급한 비용만도 2,600만원으로 임야를 잡종지로 설계변경함에 따라 토목공사비 이상의 지가상승 이익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토목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형질변경을 통해 이익을 얻는 소유주로서 부담하는 것이지 ○○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지급하는 금원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토목공사를 거쳐 1994.8.13. 위 지상에 계사 및 창고, 관리실 7개동 등 5,702,㎡(약 1,700평)를 신축하고 ○○○ 명의로 등재하였는 바, 동 규모로 보아 상당한 신축비용이 소용되었을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토지형질변경을 통한 토지가격 증가분에 상당하는 비용만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그 외 목장의 운용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사(축사)신축비용은 ○○○이 부담하였기에 ○○○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⑷ 위와 같은 사유로 ○○목장을 삼촌인 ○○○과 함께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농장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 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의 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축사건설비용 분담금융증빙, 비료와 사료매입증빙, 농협조합원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2007.7.12.~9.19. ○○농장 용지(238,711㎡)중 119,824㎡(청구인 지분은 2분의 1, 쟁점토지)를 분할 및 양도(양도가액 32,549,267천원)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645,744천원을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 등이나 실제는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을 목장용지로 사용되었으며, 최근 3년간 젖소 평균 사육두수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내에 해당될 뿐 아니라, 동 기간 중 청구인은 여타의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장의 축사신축 및 복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바, (단위: 천원) 청구인 송금
○○○이 지출 일시 금액 일시 비목 금액 증빙자료 1992.2.19. 20,000 1992.2.25. 산림훼손설계비 8,000
○○○○측량공사의 영수증 4.10. 〃 5,000 〃 3.31. 장비임대료 7,000 김○○의 영수증 1992.4.9. 40,000 1992.6.10. 산림훼손설계비 5,000
○○○○측량공사의 영수증 7.25. 〃 3,000 〃 9.7. 〃 5,000 〃 9.5. 건축설계비 5,000
○○건축사의 영수증 6.25. 장비임대료 5,200
○○중기 입금표 6.25. 장비임대료 7,000 통일신기(○○○)의 영수증 5.7. 유류대 4,000 88주유소의 입금표 기타경비 5,800 청구인이 축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측량설계비나 복구 등에 필요한 중장비업자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이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의 거주지인 △△도 △△시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와 ○○농협의 비료판매대장ㆍ계정별원장 및 동조합의 경제사업소장 김○○이 작성한 비료판매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9.5.24. 15,000천원(3,000좌)을 ○○농업협동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등록되었고, ○○농협협동조합은 목장의 초지조성과 동물사육에 필요한 다량의 요소비료 1,088포(2004년 414포, 2005년 450포, 2006년 234포)와 사료 11,140포(2003년 5,020포, 2004년 6,120포)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농장 운영자금 대출건과 관련하여 1997.8.28. 2회 86,350천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10.25. 86,870천원 건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동의서에 날인하였으며, 2004.12.28. 1억원 대출금 상환 연기신청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유우매매계약서(2매)를 보면, ○○농장의 청구인과 ○○○은 2007.10.29.과 2007.11.1. 육성우 26두 및 20두를 ●●●(○○축산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도 ○○시 ○○면 ○○리 122-5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으로부터 31,000천원과 22,250천원에 각각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2000년 3월 63두(약 61,770천원), 2003년 60두(약 52,200천원)의 육성 송아지 등을 ○○농장에게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가져와 수령하였다는 등 ○○농장은 ○○○과 조카인 청구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목장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농장 소재지 인근주민인 박○○ 등 14인은 청구인과 ○○○이 1988년부터 현재까지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인우보증서(일부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였다. ㈔ △△세무서장이 2008.9.3. 발행한 ○○농장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보면, 수입금액이 2003년 120백만원, 2004년 115백만원, 2005년 110백만원, 2006년 33백만원, 2007년 105백만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2007년 이전에는 추계소득이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 1인으로만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농장의 수입금액 규모 등으로 보아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 한편, △△세무서장이 2008년 12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농장의 사육두수 80,054 중 2분의 1지분인 40,027만을 ○○○ 소유지분으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 등이나 실제는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을 목장용지로 사용되었으며, 최근 3년간 젖소 평균 사육두수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동 기간 중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농장의 사업자등록자인 ○○○의 거주지(○○도 ○○시 ○○면 ○○리 산2번지)가 아닌 청구인 거주지인 △△도 △△시 ○○농업협동조합의 비료판매대장ㆍ계정별 원장 및 동 조합의 경제사업소장(김○○)에 의해 ○○목장의 초지 조성에 필요한 다량의 요소비료 1,088포(2004년 414포, 2005년 450포, 2006년 234포)와 사료 11,140포(2003년 5,020포, 2004년 6,120포)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농장 축사신축 및 복구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농장 운영과 관련한 대출금에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 ○○농장의 명의사업자인 ○○○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농장의 사육두수 80,054 중 2분의 1만을 ○○○의 지분으로 인정한 점, 유우매매계약서와 ○○축산 ●●●과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과 함께 ○○농장을 실제 운영한 공동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