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이 건설업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8-중-3781 선고일 2009.02.17

건축물공사를 쟁점법인이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대금은 법인의 계좌가 압류가 되어 소속직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4.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 ○○동 000번지 0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1기 임대부동산 리모델링 건축공사(이하 “쟁점건축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며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0,000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414천원의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5월 현지확인한 결과, 나○○이 청구인에게 쟁점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면서 2008.8.8. 청구인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2,597,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계약을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하였고, 쟁점건축공사현장의 책임자인 나○○을 당해 법인의 상무이사로 소개받았으며,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는 쟁점건축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준공식에도 참석하는 등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축공사를 실제 시공하였음을 제출 증빙(나○○의 명함,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발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서) 등으로 알 수 있는 바, 단지 공사대금이 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개인 자격으로 쟁점건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단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축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나○○ 계좌에 입금한 후, 나○○ 계좌에서 ○○종합건설 주식회사 계좌로 이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나○○이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위임장은 나○○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증빙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나○○의 소득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인 나○○이 쟁점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계약서·나○○명함·이행(하자)보증보험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축공사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계약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이 2007.12.12. 공급가액 200,000천원(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50,000천원, 잔금은 100,000천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와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축공사의 대금으로 나○○에게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송금일 송금액 입금계좌 명의 비고 2007.12.20. 50,000 나○○ 2008.1.4. 50,000 나○○ 2008.1.17. 10,000 정○○

○○산업대표(레미콘) 2008.2.4. 30,000 나○○ 2008.3.4. 55,000 나○○ 2008.3.26. 5,000 현금 나○○ 계 200,000 (단위: 천원) 195,000천원은 5회에 걸쳐 나○○ 계좌나 ○○종합건설 주식회사 매입처인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5,000천원은 청구인이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장비임대사업자에게 장비사용료를 지불한 1,000천원과 2008.3.26. ○○종합건설 주식회사 현장책임자인 나○○에게 현금 4,000천원을 지급하고 대금완납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다)○○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견적내역서(시방서), 공사내역서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축공사를 완성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함)으로 보아서는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수긍할 수 있어 보인다. (라)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나○○의 사실확인서와 그 증빙인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699의 사건진행내역을 보면, 나○○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자 쟁점건축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쟁점건축공사에 대해 대표이사 이○○와 함께 공사견적을 하였고, 대표이사 이○○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표이사 이○○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태를 점검하였을 뿐 아니라, 준공검사에도 참석하는 등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축공사를 시공하였으면서도,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건설 중인 다른 현장에서 자재비 등으로 인해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한 증빙(○○가설산업 주식회사가 2008.2.11.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였음)을 제시하고 있고, 현장에서 수시로 지출해야 하는 자재비 및 일용직비 등 비용이 많아 공사대금을 본인 계좌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2)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나○○이 개인계좌로 쟁점건축공사비를 수령하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으나, 나○○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의 명함과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받아 청구인과 쟁점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이 현재도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건설 중인 다른 현장에서 자재비 등으로 인해 법인 계좌가 압류되고 쟁점건축공사 현장에서 수시로 지출해야 하는 자재비 및 일용직비 등 비용이 많아 공사대금을 본인 계좌로 받았다는 나○○의 주장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과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699사건의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바, 나○○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