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지점에서 본점으로의 판매목적 반출이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774 선고일 2009.05.07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본점과 지점간의 판매목적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11.부터 ○○○(이하“본점”이라 한다)에서 전분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용인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2004.2기~2006.2기 과세기간 중 ○○○공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공급가액 562,075,000원의 매입세액 56,207,5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3.24. 청구인에게 2004.2기 ~2006.2기 부가가치세 합계 81,812,270원(2004.2기 8,749,240원, 2005.1기 43,380,390원, 2005.2기 10,190,310원, 2006.1기 4,950,650원, 2006.2기 14,54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을 용인공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며 2008.7.25. 2004.2기~2006.2기 부가가치세 합계 59,673,852원(2004.2기 5,681,941원 2005.1기 28,959,342원, 2005.2기 10,650,935원, 2006.1기 3,597,918원, 2006.2기 10,783,71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서 용인공장에서 본점으로 반출한 전분 등 공급가액 541,068,000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2기~2006.2기 부가가치세 합계 △177,102원(2004.2기 △303,611원, 2005.1기 942,343원, 2005.2기 △331,962원, 2006.1기 △149,592원, 2006.2기 △334,280원)을 경정결정하여 2008.9.10.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 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의 증빙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금 계산서임에도 총괄납부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점으로 반출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으로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장에서 본점으로 반출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공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서 본점으로 반출한 쟁점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장에서는 제분공장으로 물건의 제조․생산을, 본점 사업장에서는

○○○공장에서 제조․생산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바, 총괄납부승인(승인일 2008.1.17.)이전인 2004.2기~2006.2기 과세기간중 ○○○공장에서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매입세액 공재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합계 공급가액 56,817 290,205 71,241 35,976 107,836 562,075 매입세액 5,681 29,020 7,124 3,597 10,783 56,207

(2) 청구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총괄납부 승인 없이 본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4.2기~2006.2기 부가가치세 81,812,570원을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쟁점매출액에 대해서는 ○○○공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2기~2006.2기 부가가치세 177,102원을 경정감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은 총괄납부 개시전에 특정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목적으로 본점으로 반출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공장이 본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6.19. 같은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장에서 본점으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전 분 등을 매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