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입주권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후 추가 수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08-중-3771 선고일 2009.06.18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수년이 지난 후 추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대가에 더하여 수분양자 지위 이전에 대한 추가 사례금조로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0.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21,490원

1.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2.29. 임○○으로부터 수령한 2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9. ○○○○시 ○○구 ○○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를 임○○에게 6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백만원은 청구인의 대출금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03.4.22. 54백만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입주권에 기하여 2007.11.28. ○○공사로부터 ○○○○시 ○○구 ○○동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지 ○○○동 ○○○호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1.18. ○○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권리의무승계승인을 받은 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2008.1.18. 6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며 2008.3.1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75,000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29. 양수인으로부터 추가로 2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양도시기를 당초 양도계약상 잔금수령일인 2003.4.22.로 하여 2008.10.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21,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에 쟁점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명의변경일 이전에 시세가 상승하면 소정의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2007.12.29. 추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쟁점입주권의 매매잔금으로, 그 수령일인 2007.12.29.을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쟁점입주권의 매매잔금 청산일을 2003.4.22.로 본다면 20백만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는 주택법상 전매가 금지된 입주권 거래로, 통상적으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권전매를 하고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수인이 수분양자 명의변경전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기 합의된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입주권의 양도대금으로,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입주권을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외에 추가로 수령한 금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22. 쟁점입주권을 60백만원에 임○○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이후 2007.12.29. 추가로 20백만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주선이 ○○○○시 ○○구 ○○○동 - ◎◎◎아파트 호 11평형에 대한 보상으로 취득한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아 2003.4.19. 임○○에게 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어느 지역이든지 동호수가 지정되면 명의변경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고 2003.4.22. 잔금 54백만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2007.11.28. 쟁점입주권에 기하여 ○○공사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임○○으로부터 추가로 20백만원을 수령한 후 2008.1.18.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임○○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공사에 하고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매도하고 당초 계약상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수년이 지난 후 양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당초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대가에 더하여 수분양자 지위 이전에 대한 추가 사례금조로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