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주권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수년이 지난 후 추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대가에 더하여 수분양자 지위 이전에 대한 추가 사례금조로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함.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수년이 지난 후 추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대가에 더하여 수분양자 지위 이전에 대한 추가 사례금조로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함.
○○세무서장이 2008.10.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21,490원
1.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2.29. 임○○으로부터 수령한 2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22. 쟁점입주권을 60백만원에 임○○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이후 2007.12.29. 추가로 20백만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주선이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11평형에 대한 보상으로 취득한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아 2003.4.19. 임○○에게 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어느 지역이든지 동호수가 지정되면 명의변경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고 2003.4.22. 잔금 54백만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2007.11.28. 쟁점입주권에 기하여 ○○공사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임○○으로부터 추가로 20백만원을 수령한 후 2008.1.18.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임○○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공사에 하고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매도하고 당초 계약상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수년이 지난 후 양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당초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대가에 더하여 수분양자 지위 이전에 대한 추가 사례금조로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