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연간 약 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상시 근로자인 반면, 청구인의 부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면세유류를 사용하며 농협조합원인 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연간 약 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상시 근로자인 반면, 청구인의 부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면세유류를 사용하며 농협조합원인 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6.1.1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7.12.28. 양도하고 2008.2.27.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150,44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친이 연로한 관계로 3형제 중 혼자 농촌에 남아 부친의 농업을 이어받을 계획으로 잔류하였으나, 쟁점농지가 재개발됨으로써 쟁점농지를 양도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결혼 적령기가 되어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농지소재지의 인근 공장에서 주야간을 교대근무하면서 연간 174일간의 야간근무일 오전 및 휴일을 이용하여 트렉터 등을 운전하여 벼농사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의 인우증명, 농지원부, 농기계 작동사진, 농약구매 영수증, 수확된 벼의 수매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2.20. 출생하여 청구인의 부 윤○○의 주소지인 ○○도 ○○시 ○○동 262-9번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결혼 후 1997.1.31. ○○도 ○○시 ○○동 592번지로 분가하여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12. ~ 2008.8.21. 기간 중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동 150-3번지에 소재한 ○○자동차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2006년 급여명세표에는 급여액이 52,443천원으로 나타나고, 최근 3년간 근무상황내역에 의하면 연평균 야간근로 94일 휴무일 80일 등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통장 한○○ 및 새마을지도자 등 3인의 인우증명서(2008.8월)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위 인우증명서 외에 농지원부(2008.2.26. ○○시장 발행), 쌀소득등보전직불금신청현황표(2008.12.15. ○○시 ○○동장 발행). 농작물매매확인서(2008.11.5. ○○유치원 이사장 발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연간 약 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상시 근로자인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경운기, 이앙기, 농약살표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면세유류를 사용하며 농협조합원인 바,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실지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