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3747 선고일 2008-12-11 조세심판원

[요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적이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5.15.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8.7.29. 1세대 1주택의 보유자가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양도한것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862,17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41,862,1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8.1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8.10.2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