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위탁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746 선고일 2008.12.22

해당토지를 직접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리경작인이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가 허위 및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보이므로 위탁경작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정○○과 유○○(모자관계이고, 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226-2번지 소재 전 2,9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4.6. 경매를 원인으로 공동소유로 취득하여 2006.12.27.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8년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08.08.05.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각 112,63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최○○에게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노을 갈고, 이앙기로 모를 심고, 콤바인으로 타작하는 것을 의뢰하여 왔으나 모를 심은 후 논둑을 손질하고, 논둑 잡초제거, 피 등을 뽑아왔고, 타작을 직접 해왔으며, 2004년 벼농사가 포화상태라 정부시책으로 휴농을 하면, 농지보전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마다하고, 농사를 지어 2006년 농지 보전금을 받은 사실도 있다.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지구 개발관계로 쟁점농지를 매도하게 되었으나 매도하기 전에 타인에 도움을 일부 받아 농사를 지었다 하여 자경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작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사진 등 자경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인근 주민 최○○와 함께 농사를 지었고, 주말에 가족들과 논둑의 잡초제거 등 농지를 관리하였다고 하나, 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고, 농사비용은 유○○(청구인들의 남편․아버지)으로부터 정산을 받았으며, 청구인들을 만난 적은 없었다는 진술을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29, 2005.12.31, 2008.12.29>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6.20>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9.1.6>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2008.12.31>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8.2.29>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12.31 부칙>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5.12.31 부칙, 2006.4.17 부칙, 2006.7.5 부칙, 2007.11.23 부칙>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3.12.15 부칙, 2005.3.11 부칙, 2005.12.31 부칙, 2008.4.29 부칙>

④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부칙>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부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06.12.27.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양고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먼저, 위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영농인으로서 이를 직접 경작한 자로 본 최○○의 확인서(2008년 9월)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의 내용은 당초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는 세무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였을 뿐이며 실제는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해 왔으며, 최○○ 본인은 농기계 작업을 가끔 대행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둘째, 최○○가 농기계작업만 해주었을 뿐,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직접경작해 왔다는 내용의 최○○ 녹취록과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변 경작자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이유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유○○의 관리하에 현지인인 최○○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대리경작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둘째, 최○○의 당초 확인서(2008.04.11)를 보면, 자신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인부동원 비용․농자재비용․농약비용 등을 직접자비로 부담하여 경작한 후 유○○에게 추루 비용청구를 하여 이를 지급받아 왔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청구인 유

○○ 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주)

○○ 건설 (1--2****) 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최○○가 작성한 당초 확인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최○○의 확인을 거쳐 작성되었으며, 동 영수증은 최○○가 농지경작을 하고 청구인들의 배우자 겸 남편인 유○○에게 비용청구한 것으로서 양수비용, 벼씨비용, 논갈이비용, 농약비용, 추수비용등 벼농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제 반비용이 청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최○○가 작성한 확인서가 허위 및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최○○에게 위탁경작하여 자기노력에 의한 자경이라고,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