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산장비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745 선고일 2009.02.17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02,85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02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6,20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2001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공급가액 1,109,9기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 2002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공급가액 80,727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④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각 과세기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 ②, ③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쟁점④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8.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9,545,150원, 2002년 제1기분 50,458,360원, 2002년 제2기분 1,614,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전산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 상당의 전산장비를,○○○○○로부터는 쟁점②세금계산서 상당의 전산장비를 납품받아 약간의 마진을 남기고 ○○○○○○○에 납품한 후 쟁점③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에 청구인의 고유제품인 ○○○○를 공급하고 쟁점④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쟁점①~④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고, 설사 처분청이 쟁점①~④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허위의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및 ○○○○○○○는 자료상확정자로 고발되었고,○○ 전산장비 공사의 원형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보면 최초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하 한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988,742천원,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138,825천원 및 88,000천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 ○○○○○○○ 등은 실물거래 없이 ‘끼워넣기’를 한 것이고, 실지 거래는 ○○○○ 및 ○○○○○가 ○○○○○○에 납품한 것이므로 쟁점①,②,③세금계산서를 가송세금계산서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고, ○○○○○는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80,727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80,727천원(쟁점④세금계산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쟁점④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 및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끼워넣기’에 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청구인이 ○○○○○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 등 과세자료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에는 ‘○○○○○○○는 자료상확정자로 고발되었고,○○ 전산장비 공사의 원청 업체인 ○○○○○○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보면 최초 납품업체인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988,742천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138,825천원 및 88,000천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 등은 실물거래 없이 끼워넣기를 한 것이고, 실지거래는 ○○○○ 및 ○○○○○가 ○○○○○○에 납품한 것이므로 쟁점①~③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코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남대문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서에는 ‘물량 및 대금지급 흐름도에 의하면 실지거래는 ○○○○ 및 ○○○○○에서 ○○○○○○에 납품한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자다01952998 금액 988,742천원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종배서인은 ○○○○로 확인되고 ○○○○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위 약속어음 금액이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에서 ○○○○○○으로 전산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며,○○○○○,청구인,○○○○○○○,○○○○○○은 끼워 넣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자다01952999 금액 138,825천원 및 약속어음 자다01953000 금액 88,000천원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최종배서인은 ○○○○○로 확인되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위 약속어음 이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에서 ○○○○○○으로 전산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은 끼워넣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서초세무서장의 ○○○○○○○ 조사서에는 ‘○○○○○○○ 대표 ○○○는 2001년 제2기 중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09,971천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110,997천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의 대표자 마0 0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는 2002년 제2기 중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80,727천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금액으로 ○○○○○○에 매출세금계산를 발행하였으며,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아 청구인의 서울은행 계좌(57101-1923405)로 송금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3)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하는 약속어음은 ○○○○○○에서 발행한 자다01952998 금액 988,742천원, 자다01952999 금액 138,825천원, 자다01953000 금액 88,000천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이 체결한 구매계약서에는 ‘2001.12.21. ○○○○○이 청구인에게 902,857천원의 네트웍장비를 납품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서울은행계좌(○○○○○-○○○○○○○)에는 ○○○○○로부터 2003.1.16. 88,882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쟁점①~③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주장하고 있으나,동 약속어음은 ○○○○○○에 대한 조사시 금융추적을 한 결과 최종배서인이 ○○○○ 및 ○○○○○로 확인되었고,동 약속어음 금액은 ○○○○ 및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①~③세금계산서는 실지로 ○○○○ 및 ○○○○○가 ○○○○○○에 납품하면서 청구인 등을 끼워넣기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④세금계산서는 ○○○○○가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①~④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