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가산세 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그것이 법령상 어긋남이 명백하므로 잘못이 없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가산세 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그것이 법령상 어긋남이 명백하므로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3. (생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하생략)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부동산양도사전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 ##.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인 2001. ##. ##. 황○○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 78,000,000원 및 취득가액 73,2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동산사전 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양○○이 2005. ##.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내용과 상이한 과세자료가 발생하자 전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3매, 108,000,000원) 등에 의해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108,000,000원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1,101,81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551,538원 포함)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세액 신고 78,000,000 73,200,000 4,245,600 554,400
• 경정 108,000,000 73,200,000 4,245,600 30,554,500 24,875,110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전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신고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데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7서4026, 2008. ##. ##. 같은 뜻), 청구인이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고자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진다.
(4) 또한, 청구인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고, 전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면 과세처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하던지 아니면 전소유자가 다시 양도한 2005. ##. ##. 이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신고하여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 ․ 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당초 신고 시의 양도가액과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경정하고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