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정상속지분등기후 재차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713 선고일 2009.03.05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청구인이 증가된 상속지분을 그만큼 상속지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 ○○○, 차남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79.9.15. 피상속인 ○○○이 사망함에 따라 ○○○, 같은동 177 전 1,183㎡, 같은동 178 하천 475㎡(이상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1986.7.9. 각각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2004.6.25.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고, 2006.11.17. 쟁점토지 등을 ○○○에 양도한 후, 2007.1.3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1억원의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2007.5.31. 소유권이전경정등기시 당초 상속등기당시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일을 2004.6.25.로 기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으나,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변동내역

○○특별시 ○○구 ○○동 176-2 답 985㎡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법정지분 86.7.9. 상속등기 04.6.25. 경정등기 증감 비고 지분 면적(㎡) 지분 면적(㎡) 청구인 배우자 3/12 3/12 246.25 7/12 574.59 328.34 청구인등

○○○ 자(장남) 3/12 3/12 246.25 4/12 328.33 82.08

○○○ 자(차남) 2/12 2/12 164.17

• - △164.17

○○○ 자(3남) 2/12 2/12 164.17

• - △164.17

○○○ 저(4남) 2/12 2/12 164.16 1/12 82.08 △82.08 계 985 985

○○특별시 ○○구 ○○동 177 전 1,183㎡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법정지분 86.7.9. 상속등기 04.6.25. 경정등기 증감 비고 지분 면적(㎡) 지분 면적(㎡) 청구인 배우자 3/12 3/12 295.75

• - △295.75 청구인등

○○○ 자(장남) 3/12 3/12 295.75 1/6 197.17 △98.58

○○○ 자(차남) 2/12 2/12 197.17 5/6 985.83 788.66

○○○ 자(3남) 2/12 2/12 197.17

• - △197.17

○○○ 자(4남) 2/12 2/12 197.16

• - △197.16 계 1,183 1,183

○○특별시 ○○구 ○○동 178 하천 475㎡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법정지분 86.7.9. 상속등기 04.6.25. 경정등기 증감 비고 지분 면적(㎡) 지분 면적(㎡) 청구인 배우자 3/12 3/12 118.75 7/12 277.09 158.34 청구인등

○○○ 자(장남) 3/12 3/12 118.75 4/12 158.33 39.58

○○○ 자(차남) 2/12 2/12 79.17

• - △79.17

○○○ 자(3남) 2/12 2/12 79.17

• - △79.17

○○○ 자(4남) 2/12 2/12 79.16 1/12 39.58 △39.58 계 475 475

  • 나. 처분청은 2004.6.25. 쟁점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청구인이 증가된 상속지분을 그만큼 상속지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8.11. 청구인에게 2004.6.25. 증여분 증여세 10,05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인 1979.9.15. 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42세, 장남 ○○○은 21세, 차남 ○○○은 18세, 3남 ○○○은 16세, 4남 ○○○는 10세로, 자녀들의 나이가 너무 어려 상속개시일 시점에서는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이 어려웠고, 1986.7.9.자 상속등기 이후 청구인 등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민법상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언제든지 협의분할에 의거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1986.7.9. 상속등기 당시 3남 ○○○은 군복무중이었고, 4남 ○○○는 미성년자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된 것을 확정된 등기라 할 수 없으며, 2004.6.25.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는 차남 ○○○이 피상속인 제사의 주재, 모친봉양 및 동생들 학비부담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상속지분이 적다고 불만을 제기하여 가정불화가 있던 시기에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인들이 등기한 것으로 2004.6.25.자 소유권경정등기가 확정된 상속등기에 해당되므로 상속인들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상속개시일 1979.9.15.)으로 1986.7.9.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였고, 2004.6.25.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면서 청구인 등의 상속지분이 위의 <표>와 같이 변동되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2004.6.25.자 협의분할에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증여받는 재산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후 재차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민법 (가) 제71조【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마)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바)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는 2004.6.25.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로 확정된 것이므로 상속분을 초과하는 지분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속재산 분할합의서,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서류, ○○○·○○○·○○○의 확인서, 청구인과 ○○○의 주민등록초본 및 ○○○의 조합원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1979.9.15. ○○○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중 청구인과 장남 ○○○은 성년자이었고, 나머지 상속인인 차남 ○○○은 1957.9.16.생(18세), 3남 ○○○은 1963.10.23.생(16세), 4남 ○○○는 1969.1.28.생 (10세)로 모두 미성년자이었고, 1986.7.9.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당시 4남 ○○○는 미성년자이었고, 3남 ○○○은 군복무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1986.7.9.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및 2004.6.25.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에 따른 상속인별 쟁점토지취득면적의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인별 소유권이전등기 변동내역 (단위: ㎡)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당초 상속등기 (1986.7.9) 소유권경정등기 (2004.6.25) 증감 비고 청구인 배우자 1,108.18 1,299.09 190.91 청구인 등

○○○ 자(장남) 1,406.47 1,429.55 23.08

○○○ 자(차남) 738.8 1,284.12 545.32

○○○ 자(3남) 738.79 298.29 △440.5

○○○ 자(4남) 738.76 419.95 △318.81 계 4,731 4,731 (다) ○○○·○○○ 및 ○○○의 확인서(2009.1.2.)를 보면, 1979.9.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1986.7.9.)당시 3남 ○○○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복무중이던 부대에 찾아온 ○○○이 가져온 상속등기서류에 날인하였고, 4남 ○○○는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임에도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친권자인 청구인(어머니)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등기가 되었으며, 차남 ○○○은 당시 26세로 미성년자는 아니었으나 상속등기절차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등기서류에 날인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피상속인의 제사를 주재하고, 어머니인 청구인을 부양하며 동생 ○○○과 ○○○의 학비를 부담하는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으나, 본인의 상속지분이 적다는 불만으로 가정불화가 있던 시기에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회의를 하여 모든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한 것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임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1996.2.9. 같은 뜻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2002.7.1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개시당시 및 상속등기당시까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분쟁이 없었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없으며(청구인은 당초 상속등기당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함),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24년,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86.7.9.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한 상속등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2004.6.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는 재산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청구인이 증가된 상속지분을 그만큼 상속지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